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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엄주천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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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 8일 작성 됨
Q.
휴업일수가 많아지면 회사에서 부담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회사 사정으로 휴업하는 경우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하는데 당연히 회사가 부담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하여 근로자 개인에게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을 독려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2024년 7월 8일 작성 됨
Q.
퇴사 시 연차소진? 연차수당?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발생한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합리적 이유없이 휴가 사용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퇴사 의사를 밝혔다는 것이 연차사용 금지 사유가 될 수 없으며 그러한 행위는 위법행위 입니다.
2024년 7월 8일 작성 됨
Q.
연차의 발생일과 사용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입사일 2023.2.21부터 2024.2.20까지 1년 이내는 매월 개근시 그 다음달 초일에 1개의 휴가가 발생되어 최대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고그 1년간 80%이상 출근하였으면 2024.2.21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어 그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고2년차인 2024.2.21부터 2025.2.20까지 1년간 80%이상 출근하였으면 2025.2.21에 15개의 연차휴가가 새로이 발생됩니다.연차유급휴가는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2024년 7월 8일 작성 됨
Q.
요즘도 52시간제 근무를 하고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를 포함하여 1주에 최대 52시간까지 허용하고 있습니다. 52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제 근로시간을 말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주야 교대라 하여 52시간이 넘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2024년 7월 7일 작성 됨
Q.
통근이 어려운 실업급여사유로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회사가 다른 곳으로 이전하여 출퇴근이 어려운 것이 아닌 귀하가 처음부터 지역이 다른 곳에 있는 회사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출퇴근하는 있는 것이라면 퇴직시 실업급여 수급사유로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상세한 것은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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