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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대벌래87
귀여운대벌래87

요즘도 52시간제 근무를 하고있나요?

이력서를 내려고하는데 근로시간 주야 교대 이런곳보면 52시간 훨씬넘어가는거같은데

부분적으로만 적용되고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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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현재 주 52시간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2. 교대근무의 경우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여 적용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 경우에는 주 5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때 특정 기간 동안 평균한 1주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여전히 1주 최대 근로시간(연장 포함)은 52시간입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회사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 상 1주 52시간의 근로시간의 제한은 유효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유연근무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일부 기간은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무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를 포함하여 1주에 최대 52시간까지 허용하고 있습니다. 52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제 근로시간을 말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주야 교대라 하여 52시간이 넘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주 52시간제가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회사 업종 및 교대제와 무관하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시키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