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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엄주천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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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주천 전문가
노무법인 명장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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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년퇴직을 연장하여 4개월 더 근무해도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년 후 추가로 9월까지 근무하는 기간에 대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고 계약기간 종료로 퇴직하시면 실업급여 수급사유로 인정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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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전에 일했던 곳도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하나의 요양원에서 고용승계로 계속 근무한 것이므로 전체 근무한 기간에 대해 이직확인서를 1개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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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고지 이렇게하면 무효일까요??
안녕하세요 귀하의 사표제출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라고 하였고 귀하는 알았다고 한 일련의 과정이 귀하가 사직의사를 철회한 것으로 인정될지는 당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찜찜함 또는 논란의 여지는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4주 요양기간 종료후 일자로 명시적 사직서를 다시 제출하시는게 좋다고 봅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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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이직시 연봉을 현 회사연봉으로 말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입사지원을 할때 종전 회사에서 수령한 연봉을 알리는 것은 근로계약을 하는데 참고하기 위함이므로 A회사 4,100만원, B회사3,700만원 이런식으로 알리면 될것으로 생각됩니다.사실내용으로 기재하면 아무 문제 없을 것입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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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신청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실업급여는 정당한 수급자격이 있는 사람이 받아야 하며, 수급자격이 안되는 경우임에도 회사측이 이직사유를 달리하여 신고하는 것은 불법으로서 처벌사유에 해당합니다.정상적인 회사라면 도와달라는 요청이 있다하여 거짓으로 신고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도록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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