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전에 일했던 곳도 인정되나요?
요양원에서 2022.02.07 부터 일했구요 같은 주소에 같은 건물인데 대표가 사망하여 아들이 이어받은게 2023.09.01 에 폐업 후 고용승계 되서 똑같은 요양원에서 계속 일하다가 2024년 6월 말일자로 저는 일을 그만두게되어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를 받기로 했는데요 전에 일했던 곳도 기간으로 인정되나요? 총 2년 4개월 인정되나요? 이직확인서도 두개를 제출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선택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말씀해주신대로 인정됩니다. 이직확인서는 마지막 한개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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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전에 일했던 기간이 실업급여 수급 기간에 포함되어 산정되겠습니다.2024년 6월 말일자로 일을 그만두게 되어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를 받기로 했다면 전에 일했던 곳도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인정됩니다. 총 2년 4개월로 인정되며 이직확인서는 최종 직장의 것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우선 고용승계가 이루어졌다고 기술하셨는데, 당해 고용승계의 실질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야 두 회사에서의 재직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 확인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계약만료에 따른 퇴직을 하신다는 것으로 볼 때 두 회사 간의 실질적인 동일성이 있다고 보여지기에 두 회사를 거쳐 근무한 2년 4개월에 대해서 모두 인정이 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적으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퇴사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사용자의 계약 연장에 대한 명시적인 거부 의사가 필수적입니다.
나아가 두 회사가 실질적으로 동일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고용보험은 마지막 퇴직일을 기준으로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기에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 회사에서의 계약 연장 거부 여부 정도를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미 해당 고용보험 가입일수로 실업급여 받은 경우에는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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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이전 기간의 고용보험 가입기간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현재 회사 하나만으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하는 것 같습니다.(총 9개월 근무이니)
이전 회사 이직확인서는 필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나의 요양원에서 고용승계로 계속 근무한 것이므로 전체 근무한 기간에 대해 이직확인서를 1개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전 사업장에서 일한 기간도 인정됩니다. 이직확인서는 마지막 사업장으로 180일이 되니 마지막 사업장만 처리하면 됩니다.
네 맞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결정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이전 직장의 기간도 모두 합산하여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2년 4개월로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