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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비오리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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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제가 2024.06월에 자진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 실업급여 받을수 있게 도와달라고 요청하면 요청 해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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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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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보험에 가입된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단순히 개인사정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며, 허위로 이직사유를 기재하고 신고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한 때는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질문자님 뿐만 아니라 회사도 받습니다.

    1. 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실제 사유가 없음에도 회사와 근로자가 공모하여 사유가 있는 것처럼 신고하고 질문자님이 실업급여를 받게 된다면 부정수급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 근로자에 대하여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부정수급의 이슈가 있으므로 그렇게 처리되진 않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실업급여는 정당한 수급자격이 있는 사람이 받아야 하며, 수급자격이 안되는 경우임에도 회사측이 이직사유를 달리하여 신고하는 것은 불법으로서 처벌사유에 해당합니다.

    정상적인 회사라면 도와달라는 요청이 있다하여 거짓으로 신고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도록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주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퇴사사유를 거짓되게 신고하여 실업급여 수급을 하면 부정수급이므로 요청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근로자가 자발적인 퇴직을 하는 상황이라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나아가 회사에서 퇴직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 부정의 방법을 도운다면, 당해 근로자뿐만 아니라 회사에게도 과태료 등의 처벌 위험이 높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2024.06월에 자진퇴사를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비자발적 퇴사로 처리하게 되면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질병으로 인한 퇴직, 근무지 이전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증가하여 퇴직한 경우,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거소 이전을 하였는데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증가하여 퇴사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을 거부하여 퇴사한 경우 등은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