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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매사촌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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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직시 연봉을 현 회사연봉으로 말해야 하나요

이직 이전 회사연봉이 4100이었고

한달 전 이직 하였는데 연봉협상이 잘 못 되어

지금 다니는 회사는 연봉 3700으로 입사하였습니다. 아직 정직원은 아니고 기간제 3개월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5월에 입사하여 현재 근무 한달차입니다)만약 7월까지 근무 하고 퇴사후 다시 다른 회사로 재이직을 할 경우에 회사 연봉기재에 3700을 적어야 하는건가요. 만약 4100을 적을 경우 허위사실로 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원천징수나 그런 경로로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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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현재 연봉 수준을 바탕으로 연봉 협상이 이루어지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통상적으로 이직 시 연봉은 직전 회사의 연봉을 기재합니다

    직전 회사의 연봉 수준을 이직한 회사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별도로 있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에서의 연봉을 꼭 알리지 않아도 됩니다. 4,100만원을 받은 적이 있으니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입사지원을 할때 종전 회사에서 수령한 연봉을 알리는 것은 근로계약을 하는데 참고하기 위함이므로 A회사 4,100만원, B회사3,700만원 이런식으로 알리면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실내용으로 기재하면 아무 문제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지금 다니는 회사 경력을 기재하지 않고 이전 회사 경력으로 연봉 4100으로 하면 허위사실이 아닙니다.

  • 통상적으로 직전 직장의 연봉을 기입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이직의 기간이 짧기에 근무기간을 모두 명시하여 두 회사의 연봉을 모두 기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채용 및 모집 공고 등을 보아야겠지만, 두 회사에서의 근무기간과 각각의 연봉을 기재한다면 허위기재의 위험을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결국 원천징수영수증 등 토대로 확인 가능하므로

    직전 회사 연봉으로 안내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사실대로 적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둘 다 적고, 연봉이 줄인 이유도 기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법에서 따로 규정한 것은 없습니다.

  • 바로 직전 직장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면 3700만원을 기재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두개 회사 연봉을 모두 기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추후에 객관적인 서류로 증빙하여야 하므로 서류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연봉액을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