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이직시 연봉을 현 회사연봉으로 말해야 하나요
이직 이전 회사연봉이 4100이었고
한달 전 이직 하였는데 연봉협상이 잘 못 되어
지금 다니는 회사는 연봉 3700으로 입사하였습니다. 아직 정직원은 아니고 기간제 3개월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5월에 입사하여 현재 근무 한달차입니다)만약 7월까지 근무 하고 퇴사후 다시 다른 회사로 재이직을 할 경우에 회사 연봉기재에 3700을 적어야 하는건가요. 만약 4100을 적을 경우 허위사실로 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원천징수나 그런 경로로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현재 연봉 수준을 바탕으로 연봉 협상이 이루어지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통상적으로 이직 시 연봉은 직전 회사의 연봉을 기재합니다
직전 회사의 연봉 수준을 이직한 회사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별도로 있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에서의 연봉을 꼭 알리지 않아도 됩니다. 4,100만원을 받은 적이 있으니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입사지원을 할때 종전 회사에서 수령한 연봉을 알리는 것은 근로계약을 하는데 참고하기 위함이므로 A회사 4,100만원, B회사3,700만원 이런식으로 알리면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실내용으로 기재하면 아무 문제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지금 다니는 회사 경력을 기재하지 않고 이전 회사 경력으로 연봉 4100으로 하면 허위사실이 아닙니다.
통상적으로 직전 직장의 연봉을 기입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이직의 기간이 짧기에 근무기간을 모두 명시하여 두 회사의 연봉을 모두 기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채용 및 모집 공고 등을 보아야겠지만, 두 회사에서의 근무기간과 각각의 연봉을 기재한다면 허위기재의 위험을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결국 원천징수영수증 등 토대로 확인 가능하므로
직전 회사 연봉으로 안내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사실대로 적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둘 다 적고, 연봉이 줄인 이유도 기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법에서 따로 규정한 것은 없습니다.
바로 직전 직장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면 3700만원을 기재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두개 회사 연봉을 모두 기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추후에 객관적인 서류로 증빙하여야 하므로 서류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연봉액을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