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이후 계좌로 돈이 찍혔는데 봐주세영
제가 최근 유니클로라는 의류 회사에서 근무후 계약만료로 퇴직을 하였습니다
근무기간은 6개월인 23년 10월 18일부터
2024년 4월 17일까지 근무를 했고 4월 17일부로
퇴직을 했습니다 그후 9일이 지난 오늘인 4월 26일
제 통장에 돈이 들어왔는데요
retiremen(퇴직, 은퇴)라고 써있고 120만원가량 들어왔는대 6개월도 퇴직금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retiremen(퇴직, 은퇴)라고 써있고 120만원가량 들어왔는대 6개월도 퇴직금이 나오나요?
>>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의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6개월 근로기간으로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6개월근로는 퇴직금의 대상이 아니지만 회사에서 지급하는 것도 위법은 아닙니다. 회사에 임금명세서 요청하여 내역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계속근로 1년 미만이면 퇴직금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월 도중에 퇴직하였으므로 해당 월 근무 임금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상세한 것은 회사에 직접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1년 이상 근무해야 발생합니다.
2. 다만, 회사가 1년 미만으로 근무했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3. 정확한 지급 사유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회사에 문의하여 확인해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른 퇴직금은 최소 1년은 근무해야 발생합니다. 6개월 근무라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물론 회사 자체적으로
법과 무관하게 6개월 근무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회사규정에 명시한 뒤 소속 직원에게 부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