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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은 언제부터 쉬는 날이 되었나요?

오늘은 5월 1일 근로자의 날입니다.

월급을 받는 대부분이 근로자로서 쉬는 날인데요.

근로자의 날은 언제 지정이 되었고, 언제부터 쉬는 날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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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2016년부터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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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날은 1958년 3월 10일, 정부가 제정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5월 1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는 전 세계 노동자들이 1886년 미국 시카고에서 시작된 8시간 노동운동을 기념해 만든 '메이데이(May Day)' 전통에 기반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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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948년 3월 10일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 소속 노동자들이 전국적인 총파업을 벌인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제정했고 이후 국제적으로 노동절이 5월 1일로 통일되어 있는 점을 반영해 1963년 근로자의 날을 지금의 5월 1일로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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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994년 3월 9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1995년부터 전면적으로 쉬는 날이 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의 법적 근거인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은 1963년 4월 17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해당 법령에 의하여 5월 1일이 근로자의 날이 된 것은 1994년 3월 9일부터입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우리나라는 1958년부터 3월 10일을 노동절로 기념(휴일은 아니었음)하다가 1963년에 정부가 '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그 때부터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958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