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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호랑이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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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출근할 경우 하루일당..

근로자의날 출근할 경우에 2.5 맞나요?

(하루유급 1 +특근1.5)

저희 관리자가 이상하게 계산을 해서 질문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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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시급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기본급이 별도로 없으므로 근로자의 날에 근무시 하루유급 1 +휴일근로수당1.5로 2.5배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일수당(100%)

    그날 근로를 하게 되면 발생하는 휴일근로수당(150% / 5인 이상 가산 전제)을 받게 되고

    월급제 근로자는 100%분은 월급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휴일근로수당만 추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면 귀하가 계산한 바와 같이 8시간까지는 유급 100, 특근 150이 맞습니다. 또한 8시간 초과시간에 대해서는 특근이 200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이 시급 또는 일급제 근로자이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그렇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1.5배의 휴일수당이 지급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월급제라면 유급휴일수당은 월 급여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휴일근로가산을 포함한 150%가 발생하며, 시급제 또는 일급제라면 유급휴일수당 및 휴일근로가산수당을 포함하여 250%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법정 유급휴일로, 출근 시 수당은 정상임금 1일분 + 휴일근로수당 1.5배 = 총 2.5배가 맞습니다.

    출근하지 않으면 유급휴일로 1일치 임금 지급,

    출근하면 1일치 임금 + 추가 수당 1.5배를 더해 총 2.5일치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시면 근로자으날은 유급휴일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하므로 일급제라면 말씀대로 지급되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