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예상 지급 금액이 궁금합니다.
퇴직금 모의 계산을 하고 있는데 제가 입사날이 22.10.3일 퇴사일자가 25.1.26일인데
연간상여금 계산이 직전 1년이라고 하던데 24.1.26-25.1.25 일자로 계산을 하는건지 아니면 24.1.25-25.1.26인지 대충 어떠 기간이 맞는지 알 수 있을까요..?
또한 연봉으로 계산을 하는건지 아니면 직전 3개월 월급으로 계산을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간상여금은 총액을 3/12로 나누어서 매월 임금을 포함하여 평균임금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상여금은 직전년도 1년치의 3/12분만 반영되는게 맞습니다. 25. 1. 26.일 퇴사한다면 상여금 직전1년은 24. 1. 27. ~ 25. 1. 26.이 됩니다. 해당 기간동안 받은 상여금이 퇴직금에 반영됩니다.
퇴직금은 연봉이 아닌 직전 3개월 월급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산정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은 퇴사일로부터 만 1년인 2024.1.27.을 기준으로 합니다
연봉이 아닌 퇴직 전 3개월 간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로 계산됩니다.
아래의 계산기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귀하가 실제 마지막 근무한 날짜가 25.1.26.이면 퇴직일은 25.1.27.이고, 25.1.25.까지 근무하몄으면 퇴직일은 25.1.26.입니다. 퇴직금은 재직기간 1년에 대해 평균임금 30일분을 지급하며, 평균임금은 퇴직일 전날부터 역으로 3개월 간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상여금은 퇴직일 전날부터 1년간 지급받은 총액의 3/12에 해당하는 급액을 퇴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에 포함합니다.
참고로 퇴직일은 모든 일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그 전날부터 계산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이므로 퇴사일이 25.1.26.이라면, 직전 1년은 24.1.26.~25.1.25.입니다.
평균임금으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의 지급률을 연간단위로 설정하여 1개월을 넘는 단위로 지급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 받은 그 월의 임금으로 취급하여 일시에 전액을 평균임금에 산입하는 것이 아니며,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12개월의 기간 동안에 지급 받은 상여금 전액을 그 기간 동안의 근로월수로 분할 계산하여 즉, 3/12을 평균임금산정 기준 임금총액에 산입합니다.
연봉제의 경우라도 월급으로 지급된 모든 항목(기본급, 수당 등)을 포함해야 하며, 이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퇴직일 전 3개월간(2024.10.26~2025.1.25)의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