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바뀐 통상 임금 수당 계산법
주5일 8시간 시급 기준으로 작성 된 계약서입니다.
직책상 연장, 휴무일 근무가 많습니다.
작년까지는 점장 수장이 있어도 법정 시급 기준으로 수당을 계산하여 받았습니다.
2025년 통상입금이 수당 포함 기준으로 연장 수당 계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근로 계약서대로라면 제 시급이 17,261원이 되고
연정수당 17,261원 * 1.5
휴뮤수당 17,261원 * 2 로 계산하는 것이 맞을까요?
또 수당 발생 시간 만큼 다음 달에 쉬라고 하는데 5시간 초과 근무하면 5시간 쉬는 것인지 5시간*1.5시간을 쉬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통상임금에 연장근로수당 등은 포함되지 않아 기타수당에서 연장근로수당은 제외하고 점장 수당은 얼마인지, 기타 다른 수당은 무엇인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무수당 1.5배를 지급받는 것이 맞습니다. 수당 발생한 만큼 쉰다고 하면 5시간의 1.5배 만큼 쉬는 것도 맞습니다.
다만 근로자님의 시급이 17,261원이라고 하셨는데, 근로계약서상으로 시급은 법정 최저임금인 10,030원을 적용하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해당 금액이 어떻게 나왔는지 알려주셔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시급x연장근로시간x1.5'로 계산되며,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시급x휴일근로시간x1.5(8시간 초과 시 x2)'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10시간 이내 초과근무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점장수당은 정기성 일률성이 있다면,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초과근무 후 사업주가 보상휴가제를 도입한 경우 1.5배 가산하여 쉬도록하여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