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 다니면서 부업도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
직장에 다니는데 월급으로는 부족해서 블로그나 기타 앱테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도 회사에 보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겸업에 대해서는 법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아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반드시 보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보고할 필요나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의 업무에 지장을 미칠 정도의 부업은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근로자가 재직 중인 회사 내 겸업 금지 조항이 있다면 이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겸업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회사 취업규칙에 겸업금지 조항이 있는지 살피시기 바랍니다. 겸업금지조항이 있다면 회사에 부업을 한다는 사실을 신고하고 허락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만 해당 조항이 없다면 굳이 알릴 필요는 없을 뿐더러 권하지도 않습니다. 퇴근 후에 무엇을 할지는 개인의 자유이나 한국 정서상 주변의 눈총을 삽니다. 다음날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기 위해 쉬지 않고 괜한 딴 짓을 한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부업이 처음에는 문제가 없으나 그 수익이 커지게 되면, 허영심으로 인해 술자리 등에서 개인사업을 한다는 사실을 말하곤 합니다. 그 경우 따가운 시선을 받으실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회사 업무에 지장을 가는 선이 아니라면 별도로 알려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글쎼요 개인적으로 퇴근시간 이후에 하는 블로그 활동이나 앱테크까지 회사에 보고할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겸업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경우, 겸업 시 이를 보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다만 블로그 포스팅이나 앱테크가 업무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정도로 업무시간 외에 단시간으로 이루어진다면 보고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부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회사의 승인을 얻은 후에 부업을 해야 징계처분을 받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따라서는 부업(겸업)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부업을 한다고 바로 회사가 알수는 없지만, 만일 회사내에 이런 부업에 대한 신고절차가 있다면 만일을 위해 신고 후에 진행하는게 낫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무시간 중에는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다해야 하나 근무시간 외에는 사적인 시간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겸업을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며, 원칙적으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02. 7. 4 선고 2001누13098)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에 겸직 등을 금지하고 있거나 사용자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정상적인 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사용자의 승인을 얻고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동법 적으로는 정해진 바는 없으나 회사에서 만든 규칙에 따라서는 겸직 신고를 사전에 해야 되는 경우가 있으니 회사에 관련 규정을 찾아 보시고 신고 하시는 것이 적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