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빈티지 조명을 국내로 반입하여 판매하려면 필요한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한국에 거주하고 있고 독일에 가족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벼룩시장에서 구매한 빈티지 조명을 한국에 들여와서 판매를 하려고 하는데요.
수입 절차나 통관, 관세에 대해 전혀 경험이 없다 보니,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해외에서 물품을 구매하여 우리나라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상업적 목적으로 수입하는 것이므로 국내에서 사업자등록을 하신 후 사업자통관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물품에 대한 HS CODE 및 수입요건의 경우 정확한 물품 정보가 있어야 파악이 되나, 통상적으로 조명의 경우에는 8%의 관세율과 전안법 및 전파법에 수입요건을 갖추어야 수입통관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구매하여 국내에서 판매하시려는 물품에 대하여 수입 시 갖추어야 할 요건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사전점검 하신 뒤에 통관 보류없이 수입이 되도록 거래하실 관세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빈티지 조명의 경우에 국내 법령에 따라 전파법 인증이나 전기안전인증 대상일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국내로 수입 및 판매를 하기 전에 국내에서 해당 인증을 받아야하는 대상인지 여부를 먼저 판단하신 후에 국내 판매가 가능합니다.
국내에서 전파 인증이나 전기안전인증을 받는데는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잘 판단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해당 인증을 다 받으신 후에는 정식적인 수입통관을 진행 후 관부가세를 납부하시고 국내에서 적법하게 판매가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빈티지 조명을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와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통관
한국에 도착한 제품은 세관에서 통관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 때 수입 신고 및 관세 납부가 필요합니다. 관세율은 제품 종류, 원산지 등에 따라 다르므로, 사전에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조회해보는 것이 좋습니다.전기안전인증
조명기구는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전기안전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인증기관에 신청하여 시험성적서를 발급받고, 인증서를 취득해야 합니다.전파인증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기들은 전파법에 따라 전파인증을 받아야 합니다.KC인증마크 부착
전기안전인증과 전파인증을 받은 제품은 KC인증마크를 부착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절차와 요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제품 반입이 거부되거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조명의 경우 대부분은 전파법 대상이므로 kc 인증에 따른 적합성 평가를 받고 판매를 하여야 합니다.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제도는 전파법 제58조의2에 근거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적합인증, 적합등록, 잠정인증 세가지로 구분합니다. 방송통신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적합인증, 적합등록 또는 잠정인증 중 해당하는 사항의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적합인증
전파환경 및 방송통신망 등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기자재와 중대한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정상적인 동작을 방해받을 정도의 영향을 받는 기자재로 지정시험기관의 적합성평가기준에 관한 시험을 거쳐 인증을 받아야 하는 적합성평가입니다.
적합등록
적합인증 대상이 아닌 방송통신기자재등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경우 적합성평가기준에 관한 시험을 거쳐 등록하는 적합성평가입니다.
잠정인증
방송통신기자재등에 대한 적합성평가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합성평가가 곤란한 경우 국내외 표준, 규격 및 기술기준 등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한 후 지역, 유효기간, 인증조건을 붙여 해당 기자재를 제조·수입·판매를 허용하는 적합성평가입니다.
적합성평가 신청방법
모든 적합성평가의 신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https://www.emsit.go.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수입 및 국내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관할지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 등을 통해 사업자등록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관세청 UNIPASS를 통해 사업자통관부호를 신청해야 하고, 향후 수출입실적증명을 위해 한국무역협회에서 무역업고유부호를 받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물품이 우리나라로 반입될 때 일반적으로 특송회사에서 지정한 관세법인이나 관세사무소 등을 통해 수입신고를 하고 수입통관을 진행합니다.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율과 수입 요건(ex. 전자제품: 전파법, 식품: 수입식품안전관리특벌법 등)은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하므로, 사전에 물품을 특정하여 HS CODE 분류를 진행해야 원활하게 수입이 가능합니다.
관세 등 세금이 발생한 경우 수입자(물품 수취인)에게 메일, 문자, 카톡 등의 방법으로 납부고지서가 송부되고, 고지서 상 계좌번호 등에 부과된 세금을 납부해야 물품 수령이 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수입통관은 인보이스, 패킹리스트를 통해 진행하면 됩니다.
수입 시 관세는 품목분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세번분류가 되어야 관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명기기는 전파법 및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입니다.
조명기기는 국내에서 안전인증이 가능한지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통관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조명을 수입할때 가장 유의하실 부분은 아래와 같이 전파법, 전안법입니다. 해당 물품의 HS code는 9405.49로 판단되며, 이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수입요건을 갖추어야지 수입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전파법 1.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조명기구(전자회로 내장된 경우에 한함)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확인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LED램프(모듈)이때, 개인이 구매하는 경우에는 요건이 면제되는 경우가 많기에 수입해서 국내에서 판매하시길 보다는 구매대행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됩니다. 이 경우 실질적인 수하인이 국내 개인 구매자가 되기에 이러한 요건을 면제받을 가능성이 높으며 관,부가세도 면제될 가능성이 높기에 여러모로 판매에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조명의 경우 kc인증 및 전파법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수입신고를 하기 전에 전파법 및 kc인증 적합판정을 받은 품목에 한하여 수입통관절차를 완료할 수 있으므로 먼저 정확한 물품의 품목분류 및 관련법령 요건을 확인하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빈티지 조명의 경우 FTA에 따른 특혜관세 적용의 업무를 진행하기는 현실적으로 힘들겠지만, 그 외 수입신고시 요건충족을 위한 업무진행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명의 경우 일반적으로 전파법 및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대상이 됩니다.
예를들어 다음과 같습니다.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LED등기구
● LED조명시스템(전체 시스템 정격이 1,000W 이하인 것에 한정함)
전파법
·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LED등기구
● LED조명시스템(전체 시스템 정격이 1,000W 이하인 것에 한정함)
이에 따른 인증 진행 시에는 수입신고(통관) 및 해당 요건 승인을 위한 대행을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