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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롬비아 통관 절차 및 관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콜롬비아로 빙수기계를 보내려고 합니다.

콜롬비아에 반입이 가능한지 알려면 콜롬비아 세관에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요!

콜롬비아 세관에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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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콜롬비아 세관에 가장 빠른 연락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대사관 측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대략적은 통관 절차는 코트라나 무역협회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먼저 해당 무역정보는 코트라나, 아래 사이트에서 조회 가능하며, 콜롬비아 세관의 경우에는 콜롬비아 대사관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s://www.khidi.or.kr/board/view?pageNum=2&rowCnt=10&menuId=MENU01864&maxIndex=00473994479998&minIndex=00473992549998&schType=0&schText=&categoryId=&continent=&country=&upDown=0&boardStyle=&no1=91&linkId=4739933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콜롬비아 세관 홈페이지 다음과 같으며, 홈페이지상 대표연락처는 +57 601 307 8064 / +57 601 307 8065로 보여집니다. (https://www.dian.gov.co/)

      말씀하신 빙수기계의 경우 정확한 검토를 위해서는 품목분류가 우선되어야 하므로 작동 방법, 사진 등을 포함한 물품정보가 필요한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계류의 경우 콜롬비아는 통상적으로 5%의 관세율을 부과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는 평균적으로 15% 정도의 관세율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먼저 해당 빙수기계를 수출하시기 이전에 코트라를 통하여 수출가능 물품인지 확인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코트라 보고타무역관 홈페이지 및 정보 안내드립니다.

      무역관 소개 < 무역관 안내 < 코트라 무역투자 24 (kotra.or.kr)

      • 전화 : 571-637-5099/ 9261/ 9240

      • e-mail : ktcbog@kotra.org.co

      또한, 코트라와 수출가능물품인지 확인하신 이후에는 국내에서 콜롬비아로 수출이 가능한 포워딩 업체를 조회하시어 해당 포워딩 업체에 수출 통관 및 운송, 콜롬비아 수입까지 대행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콜롬비아 관세청 사이트 링크드립니다. 해당 사이트에서 Contacto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dian.gov.co/

      추가로, 코트라 해외무역관 중에 콜롬비아 보고타무역관이 있어 이쪽으로 문의해보셔도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www.kotra.or.kr/bogota/index.do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콜롬비아 관세청의 홈페이지는 아래 링크를 통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s://www.customs.go.kr/foreign/cm/cntnts/cntntsView.do?mi=3178&cntntsId=932

      또한 콜롬비아 관세청의 인터넷 주소를 안내 드립니다.

      https://www.dian.gov.co/Paginas/Inicio.aspx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검색결과 콜롬비아 세관의 연락처는 아래로 확인됩니다. 다만 이에 대하여 정확한 의사소통이 어렵기에 특송업체 등을 통하여 이에 대한 업무를 맡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Colombian Customs contact information


      Address:

      Bogotá

      Nivel Central

      carrera 8 Nº 6 - 64 edificio

      San Agustín

      Telephone: +5713256800

      Website: http://www.dian.gov.co/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콜롬비아로 물품을 수입 시 콜롬비아 상공회의소에 등록돼야 하며 세무 등록증이 있어야 합니다. 일반 상품 수입 시 상공관광부에 수입 계획을 신고해야 하며(인터넷으로도 신청 가능) 소정양식에 상품명, 수량, 단가 등을 신고해 수입 면허 (Licencia de Importacion)를 사전에 발급받아야 합니다.

      또한, 농산물, 식품, 의약품, 무기류 등 품목에 대해서는 사전에 정부기관에 위생, 안전성, 규격 인증 등을 인증 받아야 하며, 수입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제품별 규격 증명서, 수출국에서의 자유판매 인증서 등 서류가 요구되며 아울러 규격 검사, 안정성 검사 등에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으며, 콜롬비아 세관 웹사이트는 https://www.vuce.gov.co/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해외수출은 코트라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콜롬비아에는 현재 보고타 무역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타 무역관에 문의하시면 콜롬비아 수출방법이나 콜롬비아 세관 컨텍방법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s://www.kotra.or.kr/bogota/index.do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콜롬비아 세관에 연락하기 위해서는 콜롬비아 세관 홈페이지를 조회하시어 이메일 또는 전화로 문의하시는 것이 좋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코트라는 많은 해외무역관이 있는데 보고타 무역관 담당자한테 연락하시면 정보를 받을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세율은 10%로 확인되며 한-콜롬비아 FTA 원산지증명서를 통한 적용으로 면제가 가능합니다.

      <링크주소>

      https://www.kotra.or.kr/bogota/index.do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