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롬비아 통관 절차 및 관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콜롬비아로 빙수기계를 보내려고 합니다.
콜롬비아에 반입이 가능한지 알려면 콜롬비아 세관에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요!
콜롬비아 세관에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콜롬비아 세관에 가장 빠른 연락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대사관 측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대략적은 통관 절차는 코트라나 무역협회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먼저 해당 무역정보는 코트라나, 아래 사이트에서 조회 가능하며, 콜롬비아 세관의 경우에는 콜롬비아 대사관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콜롬비아 세관 홈페이지 다음과 같으며, 홈페이지상 대표연락처는 +57 601 307 8064 / +57 601 307 8065로 보여집니다. (https://www.dian.gov.co/)
말씀하신 빙수기계의 경우 정확한 검토를 위해서는 품목분류가 우선되어야 하므로 작동 방법, 사진 등을 포함한 물품정보가 필요한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계류의 경우 콜롬비아는 통상적으로 5%의 관세율을 부과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는 평균적으로 15% 정도의 관세율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먼저 해당 빙수기계를 수출하시기 이전에 코트라를 통하여 수출가능 물품인지 확인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코트라 보고타무역관 홈페이지 및 정보 안내드립니다.
무역관 소개 < 무역관 안내 < 코트라 무역투자 24 (kotra.or.kr)
전화 : 571-637-5099/ 9261/ 9240
e-mail : ktcbog@kotra.org.co
또한, 코트라와 수출가능물품인지 확인하신 이후에는 국내에서 콜롬비아로 수출이 가능한 포워딩 업체를 조회하시어 해당 포워딩 업체에 수출 통관 및 운송, 콜롬비아 수입까지 대행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콜롬비아 관세청 사이트 링크드립니다. 해당 사이트에서 Contacto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코트라 해외무역관 중에 콜롬비아 보고타무역관이 있어 이쪽으로 문의해보셔도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www.kotra.or.kr/bogota/index.do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콜롬비아 관세청의 홈페이지는 아래 링크를 통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s://www.customs.go.kr/foreign/cm/cntnts/cntntsView.do?mi=3178&cntntsId=932
또한 콜롬비아 관세청의 인터넷 주소를 안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검색결과 콜롬비아 세관의 연락처는 아래로 확인됩니다. 다만 이에 대하여 정확한 의사소통이 어렵기에 특송업체 등을 통하여 이에 대한 업무를 맡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Colombian Customs contact information
Address:
Bogotá
Nivel Central
carrera 8 Nº 6 - 64 edificio
San Agustín
Telephone: +5713256800
Website: http://www.dian.gov.co/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콜롬비아로 물품을 수입 시 콜롬비아 상공회의소에 등록돼야 하며 세무 등록증이 있어야 합니다. 일반 상품 수입 시 상공관광부에 수입 계획을 신고해야 하며(인터넷으로도 신청 가능) 소정양식에 상품명, 수량, 단가 등을 신고해 수입 면허 (Licencia de Importacion)를 사전에 발급받아야 합니다.
또한, 농산물, 식품, 의약품, 무기류 등 품목에 대해서는 사전에 정부기관에 위생, 안전성, 규격 인증 등을 인증 받아야 하며, 수입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제품별 규격 증명서, 수출국에서의 자유판매 인증서 등 서류가 요구되며 아울러 규격 검사, 안정성 검사 등에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으며, 콜롬비아 세관 웹사이트는 https://www.vuce.gov.co/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해외수출은 코트라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콜롬비아에는 현재 보고타 무역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타 무역관에 문의하시면 콜롬비아 수출방법이나 콜롬비아 세관 컨텍방법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s://www.kotra.or.kr/bogota/index.do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콜롬비아 세관에 연락하기 위해서는 콜롬비아 세관 홈페이지를 조회하시어 이메일 또는 전화로 문의하시는 것이 좋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코트라는 많은 해외무역관이 있는데 보고타 무역관 담당자한테 연락하시면 정보를 받을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세율은 10%로 확인되며 한-콜롬비아 FTA 원산지증명서를 통한 적용으로 면제가 가능합니다.
<링크주소>
https://www.kotra.or.kr/bogota/index.do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