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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재규어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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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어음 작성에는 필수로 기재해야 하는 사항이 어떤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채권액을 타인에게 지급할 것을 위탁하는 유가증권 형식이던데요~ 근데 이 환어음은 필수로 기재해야 하는 사항은 어떤것들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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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환어음의 필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해당 내용이 기재되어야 있어야 법적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①발행일과 발행지 ②만기 표시 ③환어음을 나타내는 문자 ④무조건 지급위탁 문구 ⑤지급인의 명칭 ⑥지급지 ⑦발행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그 외에 환어음은 임의기재사항 또한 기재되어 있는데, 임의기재사항은 환어음의 법적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환어음의 내용을 명확하게 할 목적으로 기재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 환어음은 요식증권이므로 반드시 일정한 형식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다른 증권보다 엄격한 형식이 요구됩니다. 어음상에 기재되는 내용은 필수기재사항과 임의기재사항으로 구분되는데, 필수기재사항은 그 중 어느 하나라도 누락되는 경우 어음으로서의 법적 효력이나 구속력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1. 필수기재사항


    환어음의 표시 : 환어음의 본문 중에 환어음(bill of exchange)임을 표시하는 문자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 어음금액 및 무조건의 지급위탁 문언

      : 일정한 금액을 조건 없이 지급한다는 위탁문언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일정한 금액을 지급함에 있어 지급자금이나 지급방법을 한정시키는 문언 등의 기재는 금지됩니다. 또한 영문 환어음상 일반적으로 기재되는 'Pay to ~ The sum of~'가 이에 해당하는데 'Pay to' 다음에는 수취인이 기재되며, 'The sum of' 다음에는 어음금액이 기재됩니다.

    • 지급인의 명칭

      : 환어음을 지급할 자 또는 그 지급을 위탁 받은 자의 명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영문 환어음상의 'To' 이하에 표시된 자가 이에 해당하는데, 보통 개설은행이나 개설은행으로부터 지급, 연지급, 인수를 수권 받은 은행 또는 상환은행으로 지정된 은행이 기재됩니다.

    • 지급기일(만기)의 표시

      : 환어음에는 지급 만기가 기재되어야 하며, 만기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람출급의 환어음에 해당합니다. 만기는 영문 환어음상에 일반적으로 'At ~ sight of~'로 기재되고, 만기를 표시하는 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4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1) 일람출급(at sight) : 어음의 지급인에게 어음을 제시하는 날이 만기일이 됩니다.
      (2) 일람후정기출급(at ○○days after sight) : 지급인에게 어음을 제시하여 지급인이 어음을 인수한 그 익일로 부터 ○○일째 되는 날이 만기일이 됩니다.
      (3) 일자후정기출급(at ○○days after B/L date) : 선적일 등과 같이 특정한 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만기일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인수일에 상관없이 지정된 특정일자의 익일로부터 ○○일째 되는 날이 만기일이 됩니다.
      (4) 확정일출급(yyyy.mm.dd) : 어음 만기를 '20XX년 X월 X일' 등과 같이 확정하여 표시하는 방식으로, 어음상에 기재된 그 특정일자가 만기일이 됩니다.

    • 지급지의 표시

      : 지급지는 실제로 존재하는 도시명이어야 하며 지급지의 기재가 없으면 지급인의 지역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수취인 또는 수취인을 지시할 자의 명칭 : 지급을 받을 자 또는 지급을 받을 자를 지시할 자의 명칭의 기재방식은 다음 4가지가 있습니다.
      (1) 기명식 : pay to ㅇㅇㅇ
      (2) 지시식 : pay to the order of ○○○ 또는 pay to ㅇㅇㅇ or order
      (3) 소지인식 : pay to bearer
      (4) 선택무기명식 : pay to ㅇㅇㅇ or bearer

    • 발행일 및 발행지 : 환어음의 발행일은 신용장의 유효기일 이내여야 하고, 발행지의 표시는 어음법 적용의 근거가 됩니다.

    • 발행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 환어음은 반드시 발행인에 의하여 기명날인 되거나 서명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환어음이란 발행인이 일정 금액을 수취인 또는 그 지시인에게 지급할 것을 위탁하는 증권으로서, 필수적으로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환어음의 제목 : 환어음임을 나타내는 문자 및 숫자로 구성됩니다.

    - 발행인 : 환어음을 발행하는 당사자로서, 자신의 이름과 주소를 기재합니다.

    - 수취인 : 환어음의 대금을 수령할 당사자로서, 자신의 이름과 주소를 기재합니다.

    - 지급인 : 환어음의 대금을 실제로 지급할 당사자로서, 발행인이나 제삼자가 될 수 있으며, 자신의 이름과 주소를 기재합니다.

    - 금액 : 환어음의 결제 대상인 원금과 이자를 명시합니다.

    - 만기 : 환어음의 결제일로서, 일람출급, 기한부 등의 방식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이자 : 만기까지 발생하는 이자의 금액과 계산 방법을 명시합니다.

    - 담보 : 환어음의 결제를 보장하기 위한 담보물의 종류와 수량을 명시합니다.

    - 서명날인 : 발행인, 수취인, 지급인 등 각 당사자의 서명과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위와 같은 필수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불완전한 경우에는 환어음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고 환어음의 내용과 조건은 명확하게 기재되어야하므로 불필요한 문구는 생략하거나 삭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 필수기재사항

      • 환어음임을 표시하는 글자

      • 조건 없이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위탁하는 뜻

      • 지급인의 명칭

      • 만기일

      • 지급지

      • 지급받을 자 또는 지급받을 자를 지시할 자의 명칭

      • 발행일과 발행지

      • 발행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 임의기재사항
      어음번호, 대가수취문구, 신용장에 요구된 문구, 이자문언, 환율문언 등 어음의 성격과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기재하는 사항들입니다. 신용장에서 어음상에 특별한 문구의 기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유해기재사항(어음 자체를 무효로 만드는 사항)이 아닌 한 이를 반드시 기재해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환어음은 추심 또는 신용장 거래에서 무역환경에서 활용됩니다.

    국내 은행에서는 아래와 같은 안내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어음은 요식증권이므로 반드시 일정한 형식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다른 증권보다 엄격한 형식이 요구됩니다. 어음상에 기재되는 내용은 필수기재사항과 임의기재사항으로 구분되는데, 필수기재사항은 그 중 어느 하나라도 누락되는 경우 어음으로서의 법적 효력이나 구속력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필수기재사항

    환어음의 표시 : 어음의 본문 중에 환어음(bill of exchange)임을 표시하는 문자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어음금액 및 무조건의 지급위탁 문언 : 일정한 금액을 조건 없이 지급한다는 위탁문언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즉 일정한 금액을 지급함에 있어 지급자금이나 지급방법을 한정시키는 문언 등이 기재되어서는 안됩니다. 영문 환어음상 일반적으로 기재되는 'Pay to ~ The sum of~'가 이에 해당하는데 'Pay to' 다음에는 수취인이 기재되며, 'The sum of' 다음에는 어음금액이 기재됩니다.

    지급인의 명칭 : 환어음을 지급할 자 또는 그 지급을 위탁 받은 자의 명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영문 환어음상의 'To' 이하에 표시된 자가 이에 해당하는데, 보통 개설은행이나 개설은행으로부터 지급, 연지급, 인수를 수권 받은 은행 또는 상환은행으로 지정된 은행이 기재됩니다.

    지급기일(만기)의 표시 : 환어음에는 지급 만기가 기재되어야 하며, 만기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람출급의 환어음으로 봅니다. 만기는 영문 환어음상에 일반적으로 'At ~ sight of~'로 기재되고, 만기를 표시하는 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4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1) 일람출급(at sight) : 어음의 지급인에게 어음을 제시하는 날이 곧 만기일이 됩니다.

    (2) 일람후정기출급(at ○○days after sight) : 지급인에게 어음을 제시하여 지급인이 어음을 인수한 그 익일로 부터 ○○일째 되는 날이 만기일이 됩니다.

    (3) 일자후정기출급(at ○○days after B/L date) : 선적일 등과 같이 특정한 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만기일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인수일에 상관없이 지정된 특정일자의 익일로부터 ○○일째 되는 날이 만기일이 됩니다.

    (4) 확정일출급(yyyy.mm.dd) : 어음 만기를 '20XX년 X월 X일' 등과 같이 확정하여 표시하는 방식으로, 어음상에 기재된 그 특정일자가 만기일이 됩니다.

    지급지의 표시 : 지급지는 실제로 존재하는 도시명이어야 하며 지급지의 기재가 없으면 지급인의 지역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수취인 또는 수취인을 지시할 자의 명칭 : 지급을 받을 자 또는 지급을 받을 자를 지시할 자의 명칭의 기재방식은 다음 4가지가 있습니다.

    (1) 기명식 : pay to ○○○

    (2) 지시식 : pay to the order of ○○○ 또는 pay to ○○○ or order

    (3) 소지인식 : pay to bearer

    (4) 선택무기명식 : pay to ○○○ or bearer

    발행일 및 발행지 : 환어음의 발행일은 신용장의 유효기일 이내여야 하고, 발행지의 표시는 어음법 적용의 근거가 됩니다.

    발행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 환어음은 반드시 발행인에 의하여 기명날인 되거나 서명되어야 합니다.

    임의기재사항

    어음번호, 대가수취문구, 신용장에 요구된 문구, 이자문언, 환율문언 등 어음의 성격과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기재하는 사항들입니다. 신용장에서 어음상에 특별한 문구의 기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유해기재사항(어음 자체를 무효로 만드는 사항)이 아닌 한 이를 반드시 기재해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환어음은 요식증권이므로 반드시 일정한 형식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다른 증권보다 엄격한 형식이 요구됩니다.

    환어음에 기재되는 내용은 필수기재사항과 임의기재사항으로 구분되는데, 필수기재사항은 누락되는 경우 어음으로서의 법적 효력이나 구속력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필수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어음의 표시 : 어음의 본문 중에 환어음(bill of exchange)임을 표시하는 문자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 어음금액 및 무조건의 지급위탁 문언 : 일정한 금액을 조건 없이 지급한다는 위탁문언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즉 일정한 금액을 지급함에 있어 지급자금이나 지급방법을 한정시키는 문언 등이 기재되어서는 안됩니다. 영문 환어음상 일반적으로 기재되는 'Pay to ~ The sum of~'가 이에 해당하는데 'Pay to' 다음에는 수취인이 기재되며, 'The sum of' 다음에는 어음금액이 기재됩니다.

    • 지급인의 명칭 : 환어음을 지급할 자 또는 그 지급을 위탁 받은 자의 명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영문 환어음상의 'To' 이하에 표시된 자가 이에 해당하는데, 보통 개설은행이나 개설은행으로부터 지급, 연지급, 인수를 수권 받은 은행 또는 상환은행으로 지정된 은행이 기재됩니다.

    • 지급기일(만기)의 표시 : 환어음에는 지급 만기가 기재되어야 하며, 만기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람출급의 환어음으로 봅니다. 만기는 영문 환어음상에 일반적으로 'At ~ sight of~'로 기재되고, 만기를 표시하는 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4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1) 일람출급(at sight) : 어음의 지급인에게 어음을 제시하는 날이 곧 만기일이 됩니다.
      (2) 일람후정기출급(at ○○days after sight) : 지급인에게 어음을 제시하여 지급인이 어음을 인수한 그 익일로 부터 ○○일째 되는 날이 만기일이 됩니다.
      (3) 일자후정기출급(at ○○days after B/L date) : 선적일 등과 같이 특정한 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만기일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인수일에 상관없이 지정된 특정일자의 익일로부터 ○○일째 되는 날이 만기일이 됩니다.
      (4) 확정일출급(yyyy.mm.dd) : 어음 만기를 '20XX년 X월 X일' 등과 같이 확정하여 표시하는 방식으로, 어음상에 기재된 그 특정일자가 만기일이 됩니다.

    • 지급지의 표시 : 지급지는 실제로 존재하는 도시명이어야 하며 지급지의 기재가 없으면 지급인의 지역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수취인 또는 수취인을 지시할 자의 명칭 : 지급을 받을자 또는 지급을 받을자를 지시할 자의 명칭 기재방식은 다음 4가지가 있습니다.
      (1) 기명식 : pay to ○○○
      (2) 지시식 : pay to the order of ○○○ 또는 pay to ○○○ or order
      (3) 소지인식 : pay to bearer
      (4) 선택무기명식 : pay to ○○○ or bearer

    • 발행일 및 발행지 : 환어음의 발행일은 신용장의 유효기일 이내여야 하고, 발행지의 표시는 어음법 적용의 근거가 됩니다.

    • 발행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 환어음은 반드시 발행인에 의하여 기명날인 되거나 서명되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환어음은 요식증권이므로 반드시 일정한 형식을 갖추고 있어야 하고 어음상에 기재되는 내용은 필수기재사항과 임의기재사항으로 구분되는데, 필수기재사항은 그 중 어느 하나라도 누락되는 경우 어음으로서의 법적 효력이나 구속력을 갖지 못하게 되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

    • 1) 필수기재사항

      • 환어음의 표시 : 어음의 본문 중에 환어음(bill of exchange)임을 표시하는 문자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 어음금액 및 무조건의 지급위탁 문언 : 일정한 금액을 조건 없이 지급한다는 위탁문언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즉 일정한 금액을 지급함에 있어 지급자금이나 지급방법을 한정시키는 문언 등이 기재되어서는 안됩니다. 영문 환어음상 일반적으로 기재되는 'Pay to ~ The sum of~'가 이에 해당하는데 'Pay to' 다음에는 수취인이 기재되며, 'The sum of' 다음에는 어음금액이 기재됩니다.

      • 지급인의 명칭 : 환어음을 지급할 자 또는 그 지급을 위탁 받은 자의 명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영문 환어음상의 'To' 이하에 표시된 자가 이에 해당하는데, 보통 개설은행이나 개설은행으로부터 지급, 연지급, 인수를 수권 받은 은행 또는 상환은행으로 지정된 은행이 기재됩니다.

      • 지급기일(만기)의 표시 : 환어음에는 지급 만기가 기재되어야 하며, 만기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람출급의 환어음으로 봅니다. 만기는 영문 환어음상에 일반적으로 'At ~ sight of~'로 기재되고, 만기를 표시하는 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4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1) 일람출급(at sight) : 어음의 지급인에게 어음을 제시하는 날이 곧 만기일이 됩니다.
        (2) 일람후정기출급(at ○○days after sight) : 지급인에게 어음을 제시하여 지급인이 어음을 인수한 그 익일로 부터 ○○일째 되는 날이 만기일이 됩니다.
        (3) 일자후정기출급(at ○○days after B/L date) : 선적일 등과 같이 특정한 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만기일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인수일에 상관없이 지정된 특정일자의 익일로부터 ○○일째 되는 날이 만기일이 됩니다.
        (4) 확정일출급(yyyy.mm.dd) : 어음 만기를 '20XX년 X월 X일' 등과 같이 확정하여 표시하는 방식으로, 어음상에 기재된 그 특정일자가 만기일이 됩니다.

      • 지급지의 표시 : 지급지는 실제로 존재하는 도시명이어야 하며 지급지의 기재가 없으면 지급인의 지역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수취인 또는 수취인을 지시할 자의 명칭 : 지급을 받을 자 또는 지급을 받을 자를 지시할 자의 명칭의 기재방식은 다음 4가지가 있습니다.
        (1) 기명식 : pay to ○○○
        (2) 지시식 : pay to the order of ○○○ 또는 pay to ○○○ or order
        (3) 소지인식 : pay to bearer
        (4) 선택무기명식 : pay to ○○○ or bearer

      • 발행일 및 발행지 : 환어음의 발행일은 신용장의 유효기일 이내여야 하고, 발행지의 표시는 어음법 적용의 근거가 됩니다.

      • 발행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 환어음은 반드시 발행인에 의하여 기명날인 되거나 서명되어야 합니다.

      2) 임의기재사항
      어음번호, 대가수취문구, 신용장에 요구된 문구, 이자문언, 환율문언 등 어음의 성격과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기재하는 사항들입니다. 신용장에서 어음상에 특별한 문구의 기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유해기재사항(어음 자체를 무효로 만드는 사항)이 아닌 한 이를 반드시 기재해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환어음은 요식증권이므로 반드시 일정한 형식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환어음상에 기재되는 내용은 필수기재사항과 임의기재사항으로 구분되는데, 필수기재사항은 그 중 어느 하나라도 누락되는 경우 어음으로서의 법적 효력이나 구속력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필수기재사항에는 아래와 같은 항목들이 있습니다.

    • 환어음의 표시 : 어음의 본문 중에 환어음(bill of exchange)임을 표시하는 문자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 어음금액 및 무조건의 지급위탁 문언 : 일정한 금액을 조건 없이 지급한다는 위탁문언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즉 일정한 금액을 지급함에 있어 지급자금이나 지급방법을 한정시키는 문언 등이 기재되어서는 안됩니다. 영문 환어음상 일반적으로 기재되는 'Pay to ~ The sum of~'가 이에 해당하는데 'Pay to' 다음에는 수취인이 기재되며, 'The sum of' 다음에는 어음금액이 기재됩니다.

    • 지급인의 명칭 : 환어음을 지급할 자 또는 그 지급을 위탁 받은 자의 명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영문 환어음상의 'To' 이하에 표시된 자가 이에 해당하는데, 보통 개설은행이나 개설은행으로부터 지급, 연지급, 인수를 수권 받은 은행 또는 상환은행으로 지정된 은행이 기재됩니다.

    • 지급기일(만기)의 표시 : 환어음에는 지급 만기가 기재되어야 하며, 만기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람출급의 환어음으로 봅니다. 만기는 영문 환어음상에 일반적으로 'At ~ sight of~'로 기재되고, 만기를 표시하는 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4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1) 일람출급(at sight) : 어음의 지급인에게 어음을 제시하는 날이 곧 만기일이 됩니다.
      (2) 일람후정기출급(at ○○days after sight) : 지급인에게 어음을 제시하여 지급인이 어음을 인수한 그 익일로 부터 ○○일째 되는 날이 만기일이 됩니다.
      (3) 일자후정기출급(at ○○days after B/L date) : 선적일 등과 같이 특정한 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만기일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인수일에 상관없이 지정된 특정일자의 익일로부터 ○○일째 되는 날이 만기일이 됩니다.
      (4) 확정일출급(yyyy.mm.dd) : 어음 만기를 '20XX년 X월 X일' 등과 같이 확정하여 표시하는 방식으로, 어음상에 기재된 그 특정일자가 만기일이 됩니다.

    • 지급지의 표시 : 지급지는 실제로 존재하는 도시명이어야 하며 지급지의 기재가 없으면 지급인의 지역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수취인 또는 수취인을 지시할 자의 명칭 : 지급을 받을 자 또는 지급을 받을 자를 지시할 자의 명칭의 기재방식은 다음 4가지가 있습니다.
      (1) 기명식 : pay to ○○○
      (2) 지시식 : pay to the order of ○○○ 또는 pay to ○○○ or order
      (3) 소지인식 : pay to bearer
      (4) 선택무기명식 : pay to ○○○ or bearer

    • 발행일 및 발행지 : 환어음의 발행일은 신용장의 유효기일 이내여야 하고, 발행지의 표시는 어음법 적용의 근거가 됩니다.

    • 발행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 환어음은 반드시 발행인에 의하여 기명날인 되거나 서명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환어음은 채권자인 발행인(수출자)이 채무자인 지급인(수입자)에게 일정금액의 지급을 위탁하는 형식의 유가증권으로 지급청구서의 역할을 하는 무역 서류 중 하나입니다.

    필수기재사항으로 환어음의 명칭, 무조건 지급위탁문언, 지급인, 지급지, 지급기일, 수취인, 발행일 및 발행지, 발행인의 기명날인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환어음의 필수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환어음임을 표시하는 글자

    • 조건 없이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위탁하는 뜻

    • 지급인의 명칭

    • 만기일

    • 지급지

    • 지급받을 자 또는 지급받을 자를 지시할 자의 명칭

    • 발행일과 발행지

    • 발행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환어음은 대금을 청구하는 유가증권이자 요식증권입니다. 이에 따른 필수기재사항은 아래 대구 은행 홈페이지에서 잘 설명하고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www.dgb.co.kr/cms/fnm/sda_5/sda_54/sda_541/sda_5415/1186884_1365.html

    • 필수기재사항

      • 환어음의 표시 : 어음의 본문 중에 환어음(bill of exchange)임을 표시하는 문자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 어음금액 및 무조건의 지급위탁 문언 : 일정한 금액을 조건 없이 지급한다는 위탁문언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즉 일정한 금액을 지급함에 있어 지급자금이나 지급방법을 한정시키는 문언 등이 기재되어서는 안됩니다. 영문 환어음상 일반적으로 기재되는 'Pay to ~ The sum of~'가 이에 해당하는데 'Pay to' 다음에는 수취인이 기재되며, 'The sum of' 다음에는 어음금액이 기재됩니다.

      • 지급인의 명칭 : 환어음을 지급할 자 또는 그 지급을 위탁 받은 자의 명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영문 환어음상의 'To' 이하에 표시된 자가 이에 해당하는데, 보통 개설은행이나 개설은행으로부터 지급, 연지급, 인수를 수권 받은 은행 또는 상환은행으로 지정된 은행이 기재됩니다.

      • 지급기일(만기)의 표시 : 환어음에는 지급 만기가 기재되어야 하며, 만기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람출급의 환어음으로 봅니다. 만기는 영문 환어음상에 일반적으로 'At ~ sight of~'로 기재되고, 만기를 표시하는 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4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1) 일람출급(at sight) : 어음의 지급인에게 어음을 제시하는 날이 곧 만기일이 됩니다.
        (2) 일람후정기출급(at ○○days after sight) : 지급인에게 어음을 제시하여 지급인이 어음을 인수한 그 익일로 부터 ○○일째 되는 날이 만기일이 됩니다.
        (3) 일자후정기출급(at ○○days after B/L date) : 선적일 등과 같이 특정한 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만기일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인수일에 상관없이 지정된 특정일자의 익일로부터 ○○일째 되는 날이 만기일이 됩니다.
        (4) 확정일출급(yyyy.mm.dd) : 어음 만기를 '20XX년 X월 X일' 등과 같이 확정하여 표시하는 방식으로, 어음상에 기재된 그 특정일자가 만기일이 됩니다.

      • 지급지의 표시 : 지급지는 실제로 존재하는 도시명이어야 하며 지급지의 기재가 없으면 지급인의 지역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수취인 또는 수취인을 지시할 자의 명칭 : 지급을 받을 자 또는 지급을 받을 자를 지시할 자의 명칭의 기재방식은 다음 4가지가 있습니다.
        (1) 기명식 : pay to ○○○
        (2) 지시식 : pay to the order of ○○○ 또는 pay to ○○○ or order
        (3) 소지인식 : pay to bearer
        (4) 선택무기명식 : pay to ○○○ or bearer

      • 발행일 및 발행지 : 환어음의 발행일은 신용장의 유효기일 이내여야 하고, 발행지의 표시는 어음법 적용의 근거가 됩니다.

      • 발행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 환어음은 반드시 발행인에 의하여 기명날인 되거나 서명되어야 합니다.

    • 임의기재사항
      어음번호, 대가수취문구, 신용장에 요구된 문구, 이자문언, 환율문언 등 어음의 성격과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기재하는 사항들입니다. 신용장에서 어음상에 특별한 문구의 기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유해기재사항(어음 자체를 무효로 만드는 사항)이 아닌 한 이를 반드시 기재해주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환어음 필수기재사항

    • 환어음의 표시

    • 조어음금액 및 무조건의 지급위탁 문언

    • 지급인의 명칭

    • 지급기일(만기)의 표시

    • 지급지의 표시

    • 수취인 또는 수취인을 지시할 자의 명칭

    • 발행일 및 발행지

    • 발행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