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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승현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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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승현 전문가
세무회계 우리택스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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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0년전쯤 아버지께 받은 돈을 증여로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우승현 세무사입니다.차용증을 작성하셨다면 증여가 아닌 대여거래로 셋팅을 해놓으셨네요.원칙적으로 대여거래는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다만 세무서에서 해당거래를 실제 대여거래로 볼지 실질적 증여거래로볼지는 모릅니다.차용증 작성 후 원금분할상환내역 또는 이자상환내역이 있다면 대여거래로 인정받을 확률이 높지만, 해당내역이 없다면 증여거래로 보아 증여세를 납부하셔야 할수도 있습니다.지금 세무서에서 증여거래 해명요청을 할 확률은 낮지만, 부친께서 돌아가신 후 상속세신고시 해당거래를 문제삼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상속세 신고시 해당거래를 대여거래로 인정받지못하고 증여거래로 본다면 증여세 본세는 어차피 상속세로 납부하겠으나, 증여세 가산세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3억3천이라면 대략적으로 증여세액이 본세는 약 4천6백만원, 가산세가 무신고가산세 9백2십만원, 납부지연가산세는 1년에 약8%(3백68만원정도) 정도 나오겠네요.개인적 견해로는 증빙(원금,이자상환내역)이 있으시다면 증여세신고없이 상속세로 납부하시고, 증빙이 없으시다면 지금이라도 신고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하루되세요 :)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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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열만정산환급액을 늘리기위해 어떻게 소비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우승현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환급액을 늘리기 위한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대표적으로 결제시 신용카드,체크카드사용,현금영수증발행 등 꼼꼼히 챙기기.부부라면 소득이 높은사람에게 신용카드 사용 몰아주기 등이 있습니다(세율이 높은사람이 소득공제받는것이 유리하므로)다만 무분별한 신용카드사용이 환급액을 무한정 늘려주는것이 아닙니다.신용카드등사용액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사용액만큼 비용으로 인정해주는것이 아닌, 과세자료 양성화를 위한 특례법입니다.따라서 한도도 300만원까지이므로, 일정금액 이상의 신용카드사용은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이외에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은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RP(퇴직연금)계좌 개설 등이 있습니다.다만 두 방법 모두 목돈이 묶인다는 단점이 있어 여러 개인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셔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하루되세요 :)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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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접대비 초과금액에 따른 기타사외유출 이해도?
안녕하세요. 우승현 세무사입니다.접대비란 사업상 거래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모든 비용을 말합니다.무분별한 접대행위가 사회적으로 권장사항이 아니므로 라는 취지도 분명 있겠으나, 어디까지 접대로 인정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도 분명 있을것입니다.그 기준이 굉장히 모호하므로, 세법은 접대비를 전액 손금으로 인정해주지않고 여러 장치를 통해 일정금액만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증빙이 없는 접대비는 건당 일정금액 이하의 금액만 손금으로 인정해주고,증빙이 있는 접대비라 하더라도, 나의 매출액에 비례해 일정금액 이상의 접대비 지출은 과도하다(사업을 위한 지출을 넘어선 것이다)라고 보는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하루되세요 :)
세무사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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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무사시험의 인기 상승 요인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우승현 세무사입니다.세무사시험의 인기상승요인은 여러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제 개인적인 견해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번째로 전문직 시험 응시율이 올라간건 공무원 시험의 인기가 떨어졌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안정적인 직장이라는 이유로 공무원시험의 인기가 높았으나, 점점 높아지는 책임감과 그에비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연봉이 공무원시험 응시를 기피하게 만든것으로 생각되네요.두번째로 전문직 시험중 가장 인기있는것이 세무사,감정평가사라는 기사를 본적이 있는데요,세무사는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좋고 (시험횟수도 많이 쌓였고 직업에 대한 인지도도 높음) 폭넓은 업무영역, 개업시 안정적인 수익구조 등이 있을듯 하구요감정평가사는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낮았으나, 독립적인 업무영역과 전국을 돌아다니며 일하는 업무환경이 매력으로 다가오지 않았을까 싶네요.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하루되세요 :)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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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기앞수료, 당좌수표, 가게수표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우승현 세무사입니다.질문자분께서 말씀하신게 맞습니다.자기앞수표는 발행자와 지급자가 같은 수표를 말합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은행만 지급이 가능하므로 자기앞수표는 은행이 발행한 수표를 말합니다.당좌수표와 가계수표의 경우 발행자의 통장잔고가 부족하다면 은행에서 지급을 거절합니다.이를 우리가 흔히말하는 부도수표라고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하루되세요 :)
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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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속세 신고방법 중 감정평가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우승현 세무사입니다.2군데 이상에서 감정평가를 받아야하고,그 평균으로 신고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하루되세요 :)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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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다주택자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승현 세무사입니다.네 다주택자에 해당하게 됩니다.주택 수를 판단하는 기준은 세대기준으로 판단합니다.이후 세대분리를 하게되면 다시 1세대 1주택자가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바랍니다. 좋은하루되세요 :)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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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과세대상양도차익 부분이요!!!!
안녕하세요. 우승현 세무사입니다.1세대1주택의 양도소득세의 경우 12억원까지는 비과세, 12억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위 건은 양도가액 15억원으로 비과세 양도가액 12억원을 초과하였으므로 3억원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계산식은 전체양도차익(6.7억) x 12억초과분(3억) / 양도가액(15억) = 과세대상양도차익(1.34억)입니다.계산순서는 올바르게 계산되어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하루되세요 :)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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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인세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우승현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결손(수익보다 손실이 높음)이 발생할경우 법인세는 0원입니다.법인세 0원에 원천납부세액이 있다면 소액이지만 해당금액을 환급받는 경우도 존재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하루되세요 :)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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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인세 정기기한내에 신고 후 재신고 방법
안녕하세요. 우승현 세무사입니다.법인세는 현재 신고기한 내이므로 가장 마지막에 넣은 신고서만 인정됩니다.함부로 신고서를 삭제했다가 착오로 마지막 신고서를 삭제해 무신고로 처리될 수 있으니 삭제는 하지 않으시는걸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하루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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