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속세와 증여세는 무엇이고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우승현 세무사입니다.상속세와 증여세는 기본적으로 개인 재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할때 발생하는 세금이라는 점에서 동일합니다.다만 기본적으로 언제 이전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것인데요,개인이 사망하면서 망인의 재산을 상속인들에게 이전할경우에는 상속세가 발생하고,개인이 살아있을때 재산을 타인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발생하는 것입니다.이는 가족관계에서만 발생하는것은 아니구요, 상속,증여를 받는사람이 친족 외 타인이라도 상속,증여세가 발생합니다.다만 가족관계의 경우 일정금액(자녀, 손자녀에게 증여할시 5천만원 등)을 공제해주는 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친구나 지인 또는 모르는 사람에게 큰 금액을 계좌이체할시 금액에 성격에 따라 증여라면 당연히 증여세가 발생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하루되세요 :)
Q. 공적연금 연금외수령하는 조건이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우승현 세무사입니다.보통 연금소득의 경우 일시금 인출시에 퇴직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사적연금의 경우 개인적으로 은행에서 해지가 가능하므로 해지 후 인출시 퇴직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지만,공적연금의 경우 현재 일반적으로는 일시금 인출이 불가능합니다.다만 수급요건미충족, 국외이주, 국적상실, 사망 등의 사유가 발생할시에만 반환일시금으로 지급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따라서 공적연금은 위의 경우에만 퇴직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하루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