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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승현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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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2개월 전 작성 됨
Q.
영업용 렌트차량 유류대 매입세액 공제
안녕하세요. 우승현 세무사입니다.매입세액 공제 가능합니다.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한 차량의 기준은 8인승 이하의 차량만 해당합니다.따라서 9인승 카니발이라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하루되세요 :)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자녀에게 증여한 금액 날짜와 합계 알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우승현 세무사입니다.증여세 신고를 하셨다면 내역은 조회가 가능합니다.방법은 2가지가 있는데 ①국세청홈택스에 접속하여 조회하시거나, ②세무서에 방문하여 조회가 가능합니다.①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 증여받으신 분 아이디로 로그인 하신 후 세금신고 - 신고서조회/삭제/부속서류 - 전자신고 결과 조회로 들어가셔서 확인하시면 되고(다만 서면신고하였을 경우 조회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경우 ②방법으로 조회하셔야합니다.)②의 경우 세무서에 증여받으신분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하셔서 증여세 신고내역을 알고싶다고 말씀하시면 증여세 신고서를 출력해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하루되세요 :)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개인사업 종합소득시 체크카드 내역 일부 삭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우승현 세무사입니다.없는 비용을 추가로 입력해서 제출하는것이 아니라면 일부 삭제하거나 사용처를 수정하시는것은 당연히 괜찮습니다.일부 삭제한다는것은 삭제하는 금액만큼 비용처리를 덜 받겠다는 의미이기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다만, 사용처 수정의 의도가 사적경비를 개인사업에 사용한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수정하시는것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일부내역 삭제시 총 사용내역(금액) 또한 변경해주셔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총액을 알수 있으므로 변경해주시는것이 좋을것같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하루되세요 :)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가족간 차용증 작성 하는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우승현 세무사입니다.차용증 이자는 원칙적으로는 약 2.17억 이하의 차용거래일경우 지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다만, 이자를 지급하지 않을경우 이를 세무서에서 대여거래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때문에 이자설정을 권해드립니다.그러나 질문자분께서는 매달 100만원씩 원금상환을 계획중이신걸로 보이므로, 원금상환내역이 계좌에 나타난다면 이자설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것으로 보입니다.기간은 질문자분께서 작성해주셨네요. 5천만원을 매달 100만원씩 상환하시므로 50개월로 작성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하루되세요 :)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증여받은 아파트로 담보대출 후 증여세 납부
안녕하세요. 우승현 세무사입니다.결론은 가능합니다.증여세 신고의 절차를 말씀드리자면 먼저 아파트를 증여등기후에, 등기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달의 말일까지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하루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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