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0년전쯤 아버지께 받은 돈을 증여로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우승현 세무사입니다.차용증을 작성하셨다면 증여가 아닌 대여거래로 셋팅을 해놓으셨네요.원칙적으로 대여거래는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다만 세무서에서 해당거래를 실제 대여거래로 볼지 실질적 증여거래로볼지는 모릅니다.차용증 작성 후 원금분할상환내역 또는 이자상환내역이 있다면 대여거래로 인정받을 확률이 높지만, 해당내역이 없다면 증여거래로 보아 증여세를 납부하셔야 할수도 있습니다.지금 세무서에서 증여거래 해명요청을 할 확률은 낮지만, 부친께서 돌아가신 후 상속세신고시 해당거래를 문제삼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상속세 신고시 해당거래를 대여거래로 인정받지못하고 증여거래로 본다면 증여세 본세는 어차피 상속세로 납부하겠으나, 증여세 가산세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3억3천이라면 대략적으로 증여세액이 본세는 약 4천6백만원, 가산세가 무신고가산세 9백2십만원, 납부지연가산세는 1년에 약8%(3백68만원정도) 정도 나오겠네요.개인적 견해로는 증빙(원금,이자상환내역)이 있으시다면 증여세신고없이 상속세로 납부하시고, 증빙이 없으시다면 지금이라도 신고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하루되세요 :)
Q. 열만정산환급액을 늘리기위해 어떻게 소비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우승현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환급액을 늘리기 위한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대표적으로 결제시 신용카드,체크카드사용,현금영수증발행 등 꼼꼼히 챙기기.부부라면 소득이 높은사람에게 신용카드 사용 몰아주기 등이 있습니다(세율이 높은사람이 소득공제받는것이 유리하므로)다만 무분별한 신용카드사용이 환급액을 무한정 늘려주는것이 아닙니다.신용카드등사용액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사용액만큼 비용으로 인정해주는것이 아닌, 과세자료 양성화를 위한 특례법입니다.따라서 한도도 300만원까지이므로, 일정금액 이상의 신용카드사용은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이외에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은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RP(퇴직연금)계좌 개설 등이 있습니다.다만 두 방법 모두 목돈이 묶인다는 단점이 있어 여러 개인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셔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하루되세요 :)
Q. 접대비 초과금액에 따른 기타사외유출 이해도?
안녕하세요. 우승현 세무사입니다.접대비란 사업상 거래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모든 비용을 말합니다.무분별한 접대행위가 사회적으로 권장사항이 아니므로 라는 취지도 분명 있겠으나, 어디까지 접대로 인정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도 분명 있을것입니다.그 기준이 굉장히 모호하므로, 세법은 접대비를 전액 손금으로 인정해주지않고 여러 장치를 통해 일정금액만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증빙이 없는 접대비는 건당 일정금액 이하의 금액만 손금으로 인정해주고,증빙이 있는 접대비라 하더라도, 나의 매출액에 비례해 일정금액 이상의 접대비 지출은 과도하다(사업을 위한 지출을 넘어선 것이다)라고 보는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하루되세요 :)
Q. 세무사시험의 인기 상승 요인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우승현 세무사입니다.세무사시험의 인기상승요인은 여러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제 개인적인 견해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번째로 전문직 시험 응시율이 올라간건 공무원 시험의 인기가 떨어졌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안정적인 직장이라는 이유로 공무원시험의 인기가 높았으나, 점점 높아지는 책임감과 그에비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연봉이 공무원시험 응시를 기피하게 만든것으로 생각되네요.두번째로 전문직 시험중 가장 인기있는것이 세무사,감정평가사라는 기사를 본적이 있는데요,세무사는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좋고 (시험횟수도 많이 쌓였고 직업에 대한 인지도도 높음) 폭넓은 업무영역, 개업시 안정적인 수익구조 등이 있을듯 하구요감정평가사는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낮았으나, 독립적인 업무영역과 전국을 돌아다니며 일하는 업무환경이 매력으로 다가오지 않았을까 싶네요.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하루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