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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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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24년 4월 30일 작성 됨
Q.
연차보상금 안주는 회사가 있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은 유효한 사용촉진제도가 없다는 전제하에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노동청 진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4년 4월 30일 작성 됨
Q.
식대가 통상시급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문의
통상임금은 정기적,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지급여부가 조건 성취와 관계없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는 임금을 말합니다. 말씀하신대로 월 20만원을 고정적으로 지급하고 계시고, 중도 입퇴사자는 일할계산으로 처리하신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불어 출근 여부로 지급 여부가 달라진다면 통상임금에서 제외가 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2024년 4월 30일 작성 됨
Q.
휴가 가신 분 대신 근무한 것도 대타인가요?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 만근 시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따라서 말씀하신대로 임시적으로 추가로 근무한 것은 소정근로시간에는 변동이 없으므로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4년 4월 30일 작성 됨
Q.
근로자의날 근무하면 시급 두배로 쳐주나요?
시급제의 경우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1배 지급되어야 하며, 근무를 한다면 8시간 이내의 경우 1.5배 가산되어 총 2.5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2024년 4월 30일 작성 됨
Q.
출산휴가 시작일이 언제인건가요??
근로기준법상 "출산 후" 45일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술일 이후 45일 이상이 되도록 사용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4년 4월 30일 작성 됨
Q.
연차까지 소진 후 1년 만근 퇴사 가능한가요?
네 연차휴가일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7.4.까지 재직하신다면 1년을 채운 것이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2024년 4월 30일 작성 됨
Q.
해고예고수당 받을수있을까요? 필요서류는 뭐가있을까요?
말씀주신 사실관계만을 토대로 판단하건대, 현재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권고사직 처리는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선생님은 계속근로의 의사가 있으시나, 회사가 일방적으로 통보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될 경우, 30일 전 예고하지 않으면 통상임금의 30일분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권고사직이 아닌 해고임을 주장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2024년 4월 30일 작성 됨
Q.
근로자의날 쉬는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유급휴일이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사람만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공무원, 프리랜서 등은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4년 4월 30일 작성 됨
Q.
5월 1일 근무시 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5.1. 근로자의 날 근무시 휴일근로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따라서 해당일에 근무를 하신다면 8시간 내 1.5배, 8시간 초과분은 2배 가산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2024년 4월 30일 작성 됨
Q.
퇴사의사 통보만 하고 출근하지 않는 직원처리 방법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상 퇴사 00일전 통보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퇴사의 의사표시는 도달 시점에 효력이 발생하나, 민법 제660조에 따라 회사가 수용하지 않을 시 1개월 또는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하여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대로 회사가 퇴사를 수용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 현 상태를 무단결근 처리 및 원직복직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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