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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2024년 9월 4일 작성 됨
Q.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 주변에 있는데 선배들의 갑질로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그만 둔다면 직장내 따돌림을 인정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퇴사자체는 괴롭힘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신고를 해서 괴롭힘으로 인정이 되어야 하며, 실업급여 수급 요건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2024년 9월 4일 작성 됨
Q.
10월1일 임시 공휴일 이면 공휴일과 동일한 빨간날인가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네, 임시공휴일과 공휴일은 동일합니다. 유급휴일과 동일하게 빨간날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조조정
2024년 9월 4일 작성 됨
Q.
일을 못한다고 회사에서 잘릴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현저한 업무태만 또는 업무수행능력부족의 문제는 징계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장내괴롭힘
2024년 9월 4일 작성 됨
Q.
직장내폭언 신고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직장내괴롭힘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는 입증이 중요하므로 입증자료(녹취록 포함)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2024년 9월 4일 작성 됨
Q.
임시 공휴일은 1년에 몇 번 지정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지정할 수 있는 횟수의 제한은 없습니다.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대통령 재가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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