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1일 임시 공휴일 이면 공휴일과 동일한 빨간날인가요?
10월1일 임시 공휴일 이면 공휴일과 동일한 빨간날인가요?
급하게 임시 공휴일이 된거같아서요 아시는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시공휴일은 공휴일과 동일하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임시 공휴일도 휴일이므로 당연합니다.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로 정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 임시공휴일과 공휴일은 동일합니다. 유급휴일과 동일하게 빨간날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0월1일 임시 공휴일 이면 공휴일과 동일한 빨간날입니다. 근무를 하지 않아도 급여가 지급되는 유급휴일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임시공휴일 역시 일반적인 공휴일과 동일하므로 근무시 휴일근로가 되므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서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호의 공휴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 6. 30.>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임시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1호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른 유급휴일에 해당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종사하시는 근로자 및 공무원 등은 임시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