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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어린거위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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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 다니는 사람이 주변에 있는데 선배들의 갑질로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그만 둔다면 직장내 따돌림을 인정 받을수 있나요?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 주변에 있는데 선배들의 갑질로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그만 둔다면 직장내 따돌림을 인정 받을수 있나요?그리고 쉬면서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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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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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따돌림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한다고 해서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사유가 있다면 퇴사와 무관하게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그만 둔다면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인과관계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별개로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어야 자발적 퇴직이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직장내괴롭힘 관련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은 (1)우위성, (2)업무상 적정범위 초과, (3)신체적/정신적 고통 및 근무환경 악화 의 3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인정됩니다.

    그만두기 전에 회사 내 신고센터 혹은 인사팀 등에 신고를 하시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퇴사를 먼저 하게 되면, 아무래도 피해 근로자가 없기 때문에 조사나 조치에 있어 소극적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은 조사를 통해 인정여부를 결정합니다. 직장내괴롭힘이 인정된 경우만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1항에서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퇴사 후에도 가해자에 대한 신고가 가능하고 회사에서는 신고를 받으면 적정한 조치를 취해야합니다.

    직장내괴롭힘이 인정된다면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인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퇴사자체는 괴롭힘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신고를 해서 괴롭힘으로 인정이 되어야 하며, 실업급여 수급 요건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질의주신 사안만으로는 여부 확인이 어려우나, 사내 신고 또는 유관기관 신고를 통하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는다면, 이로 인한 자진퇴사는 정당한 이유에 따른 자진퇴사로서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