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 다니는 사람이 주변에 있는데 선배들의 갑질로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그만 둔다면 직장내 따돌림을 인정 받을수 있나요?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 주변에 있는데 선배들의 갑질로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그만 둔다면 직장내 따돌림을 인정 받을수 있나요?그리고 쉬면서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따돌림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한다고 해서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사유가 있다면 퇴사와 무관하게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그만 둔다면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인과관계는 타당하지 않습니다.별개로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어야 자발적 퇴직이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직장내괴롭힘 관련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은 (1)우위성, (2)업무상 적정범위 초과, (3)신체적/정신적 고통 및 근무환경 악화 의 3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인정됩니다.
그만두기 전에 회사 내 신고센터 혹은 인사팀 등에 신고를 하시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퇴사를 먼저 하게 되면, 아무래도 피해 근로자가 없기 때문에 조사나 조치에 있어 소극적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은 조사를 통해 인정여부를 결정합니다. 직장내괴롭힘이 인정된 경우만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1항에서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퇴사 후에도 가해자에 대한 신고가 가능하고 회사에서는 신고를 받으면 적정한 조치를 취해야합니다.
직장내괴롭힘이 인정된다면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인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퇴사자체는 괴롭힘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신고를 해서 괴롭힘으로 인정이 되어야 하며, 실업급여 수급 요건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질의주신 사안만으로는 여부 확인이 어려우나, 사내 신고 또는 유관기관 신고를 통하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는다면, 이로 인한 자진퇴사는 정당한 이유에 따른 자진퇴사로서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