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을 못한다고 회사에서 잘릴 사유가 되나요?
오늘 인사발령이 났는데 팀장 한명이 일을 못한다고 대기발령이 났더라구요.
특별한 징계사유가 없는데도 일을 못한다는 이유로 사직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현저한 업무태만 또는 업무수행능력부족의 문제는 징계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일을 못한다는 이유만으로는 해고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해고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징계사유가 없는 경우 부당해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만일 대기발령 후에도 개선 기회를 주지 않고 해고로 이어진다면,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업무성과가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 등 제반사정을 따졌을 때 징계해고가 아닌 통상 해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사회통념상 계속하여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사유(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만 그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해고는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되어야 하므로, 이른바 저성과자 근로자라 할 지라도 사용자는 당해 근로자의 재교육, 업무능력 개선을 위한 충분한 기회를 부여하는 등 노력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다른 업무를 수행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훈련 등을 통하여 다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재교육이나 직무재배치 등 가능한 방법을 통해 개선의 기회를 충분히 부여했음에도 개선되지 않은 경우에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였으나(대판 2013.1.15, 2012두21369 등)
역량강화프로그램 등의 재교육, 재배치 등을 실시한 진정한 목적이 근로의지를 고취시키고 직무수행능력을 개선․향상시키는데 있어야 하며(대판 2014.11.13, 2014두10622), 단지 해고를 위한 명분을 쌓으려는 것이어서는 안될 것입니다.(대판 2015.3.12., 2014두15221)
아울러,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단,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하며,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