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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024년 6월 3일 작성 됨
Q.
연차 관련해서 질문 하나하려고 합니다.
연차휴가일은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는 날이므로 결근이 아닙니다. 따라서 나머지 일수를 모두 개근하신다면 6월에도 1일의 월차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4년 6월 3일 작성 됨
Q.
회사에서 퇴사할때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퇴사시점에 잔여연차는 미사용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미 부여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를 계산하면 됩니다. 이는 잔여연차 x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2024년 6월 3일 작성 됨
Q.
퇴직금,실업급여를 받을수있어요?
퇴직금의 경우 재직기간이 1년 이상되어야 지급대상입니다. 따라서 현재 1월 2일 입사, 12월 31일 퇴사의 경우 1년미만에 해당하여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실업급여는 계약만료에 따른 퇴사이므로 수급 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2024년 6월 3일 작성 됨
Q.
수습기간3개월 후 정규직채용 근로계약서 해고내용입니다
수습기간 전부를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만,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이는 "해고"이므로 해고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근로자에 대한 구체적인 해고사유에 대한 증빙자료를 마련하시는게 법적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3개월 내라면 해고예고수당도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4년 6월 3일 작성 됨
Q.
1달근무 퇴사자 연차수당 관련질문 드립니다.
아닙니다. 6월 2일에 재직상태이어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5월 31일 자 퇴사자라면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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