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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원자영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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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영 전문가
노무법인 선택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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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 관련해서 질문 하나하려고 합니다.
연차휴가일은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는 날이므로 결근이 아닙니다. 따라서 나머지 일수를 모두 개근하신다면 6월에도 1일의 월차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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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퇴사할때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퇴사시점에 잔여연차는 미사용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미 부여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를 계산하면 됩니다. 이는 잔여연차 x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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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실업급여를 받을수있어요?
퇴직금의 경우 재직기간이 1년 이상되어야 지급대상입니다. 따라서 현재 1월 2일 입사, 12월 31일 퇴사의 경우 1년미만에 해당하여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실업급여는 계약만료에 따른 퇴사이므로 수급 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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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습기간3개월 후 정규직채용 근로계약서 해고내용입니다
수습기간 전부를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만,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이는 "해고"이므로 해고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근로자에 대한 구체적인 해고사유에 대한 증빙자료를 마련하시는게 법적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3개월 내라면 해고예고수당도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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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달근무 퇴사자 연차수당 관련질문 드립니다.
아닙니다. 6월 2일에 재직상태이어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5월 31일 자 퇴사자라면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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