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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원자영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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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영 전문가
노무법인 선택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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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를 못쓰게합니다ㅠ 어떻게 해야될까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되 회사의 사업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만 회사가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뿐 사용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연차 사용이 필요하시다면 회사에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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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폐업예정 사직저 작성 요구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네 회사의 폐업으로 고용관계 종료시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요건은 해당합니다. 추가적으로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충족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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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 작성 시 꼭 확인하고 주의해야할 사항이 알고 싶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시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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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의 발생 조건에 대해 궁금합니다
기간이 비례하여 지급됩니다. 일년이 도래하는 것은 지급요건이고 일년이 넘으면 재직기간에 비례하여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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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직시 연봉협상 세후 금액으로 측정했습니다
연봉의 경우 계약 당사자간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상호간 계약 내용에 관하여 다르게 판단한 것이라면 상호간 의사 합치가 필요한 부분이므로 연봉협상시 주장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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