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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실업급여를 받을수있어요?

저는 2024년 1월 2일 입사했습니다.

그럼 2024년 12월 31일까지 계약종료이니까.

퇴직금,실업급여 받을수있어요?

1년이하 인거같은데도 그래도 받을수있나요?

(1월 1일은 새해첫날 쉬는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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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1.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바, 최소 2024.1.2.~2025.1.1.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퇴직금의 경우 재직기간이 1년 이상되어야 지급대상입니다. 따라서 현재 1월 2일 입사, 12월 31일 퇴사의 경우 1년미만에 해당하여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계약만료에 따른 퇴사이므로 수급 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1. 근로계약서에 따른 최초 입사일이 1월 2일이고 근로계약이 최종 12월 31일까지라면 1년 미만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퇴직급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최초 입사일이 1월 1일이어야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2.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다면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월 2일에 입사했으면 다음해 1월 1일까지 재직해야 만 1년이고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1년을 채워야 하는 건 아닙니다.

  • 그럼 2024년 12월 31일까지 계약종료이니까.

    퇴직금,실업급여 받을수있어요?

    • 계약서에 입사일이 1.2일이라면, 1일 차이로 퇴직금 미발생합니다. 처음에 근로계약서 작성에 신경쓰셔어야 하는데, 아쉽습니다.

    •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기 때문에 퇴직금 청구 및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월 1일이 공휴일이라 하더라도 만 1년 근무를 안 하였으므로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으나 실업급여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근로기간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수급 가능합니다.

    1. 1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은 가능합니다.

    2. 다만 퇴직금은 받기가 어렵습니다. 퇴직금은 최소 1년은 근무하고 퇴사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년에서 하루가 부족한 경우라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1월 1일이 쉬는 날이라도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

  • 퇴직금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365일)이상 근로한 후 퇴사하였을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24.12.31.까지 근로 후 퇴사한다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이직일 이전 18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다면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에, 계약기간만료의 경우 질문자님이 계약갱신 또는 연장을 요청하였으나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 경우에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