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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의 발생 조건에 대해 궁금합니다

1년 이상 근무시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년이 넘은 시점에서 퇴직금은 연 단위로 발생을 하는건가요 아니면 개월마다 늘어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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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일 단위로 금액이 달라집니다. 퇴직금 산정은 포털에서 '퇴직금 계산기'를 검색하세요.

  •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바, 1년을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도 일할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퇴직금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4주를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어야 하며,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1년이 넘은 시점부터 일수에 비례해서 퇴직금이 증가하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만 하면 월 또는 일 단위로도 퇴직금은 비례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이상 재직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며 퇴직금은 근속일수로 계산하기 때문에 일단위로 늘어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년을 초과하는 월단위 기간에 대해서도 비레적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 퇴직금은 연단위가 아닌 근로자의 재직일수만큼 지급이 됩니다. 따라서 1년이 넘는 개월수만큼 퇴직금이 추가로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은 1년을 단위로 오르는 것이 아니고, 1년이 경과하는 순간부터는 일단위로도 달라집니다.

  • 퇴직금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 재직한 기간에 비례하여 산정됩니다.

    • 퇴직금=1일 평균임금×30일×(재직일/365일)

    • 1일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퇴직 전 3개월간의 달력상의 일수

    예를 들어, 1년 2개월을 근무한 후 퇴직한다먄 1년 2개월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 퇴직금은 근솓한 일수에 비례해서 늘어납니다.

    따라서 만 1년 이상 재직하였다면 그 이후로는 연 단위가 아닌 일 

    단위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 1년 이상 근무시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년이 넘은 시점에서 퇴직금은 연 단위로 발생을 하는건가요 아니면 개월마다 늘어나는건가요?

    [답변]

    • 퇴직금 계산방법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계산법: 1일 평균임금X30일X(근속일수/365)

    • 즉, 1년 이상 근로한다면 재직한 일수를 365로 나누어 곱하는 방식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기간이 비례하여 지급됩니다. 일년이 도래하는 것은 지급요건이고 일년이 넘으면 재직기간에 비례하여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 그렇다면 1년이 넘은 시점에서 퇴직금은 연 단위로 발생을 하는건가요 아니면 개월마다 늘어나는건가요?

    • 퇴직금은 1년이 넘으면, 1일 단위로 모두 계산합니다. 퇴직시에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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