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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원자영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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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영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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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시용근로계약기간해지통지서 가 뭔가요..? 자진퇴사도아니고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 보아 "계약직"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약직의 경우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 근로관계 자동종료에 해당하므로 해고, 권고사직, 자직퇴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시용근로계약해지를 "해고"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정규직 채용에 시용기간을 설정한 것이라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어떤 경우라도 일한 이력(경력)은 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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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에서 휴게시간은 1시간이 규정인가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4시간당 30분 이상, 8시간당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8시간 근무에 대해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통상적이며, 그 이상 부여하는 것 또한 법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유효합니다. 이는 사업장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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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근무시간은 9~6으로 정해져 있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일8시간 주40시간으로 정해져있으며, 출근 및 퇴근시간의 경우 회사에 임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9-6 근무로 운영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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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야근을하면 수당은 몇프로인가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통상 근로자(소정근로시간 일8시간 근무자 기준) 기준 일8시간 초과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 1.5배 가산수당이 지급되며,야간근로수당은 0.5배 가산되며 해당 시간대는 2200~0600 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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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수령 받으려면 언제까지 근무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2.8.부터 근무를 시작하셨다면, 2.8 이후에 퇴직하시면 퇴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근로자가 젳ㄹ한 사직예정일보다 빠른 퇴사를 강요당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월 초 인력이 들어와 바로 나가라고 하고, 귀하의 동의를 받지 않는다면 자발적 퇴사가 아니며 해고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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