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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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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23년 12월 18일 작성 됨
Q.
3년 다닌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퇴직금은?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주15시간이상 근로한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1년이상 시 지급되는 법정임금이며 계약직 여부와 무관하게 당연 지급 대상입니다.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 로 산정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감사합니다.
산업재해
2023년 12월 18일 작성 됨
Q.
과도한 업무 카톡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사실관계상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직장내괴롭힘으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구조조정
2023년 12월 18일 작성 됨
Q.
자발적 퇴사도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본인의 자발적 의사라면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강요로 사직서를 억지로 작성하였다면 진정한 의사로 퇴사한 것이 아니므로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3년 12월 15일 작성 됨
Q.
퇴직금의 지급기준은 무조건 1년 이상을 재직해야만 하나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네에 근로기준법상 주15시간이상 근로한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 1년을 반드시 충족하여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2023년 12월 15일 작성 됨
Q.
탄력근무제와 유연근무제 많이 다른 개념인가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유연근무제가 좀 더 큰 개념이고 그 안에 변형된 근무형태로 탄력근무제 선택근무제 재량근무제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유연근무제란 주40시간의 고정된 근무시간이 다양한 근무형태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장이 많아짐에 따라 유연하게 근무시간을 조절한다는 의미입니다.탄력적 근무시간제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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