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5인 미만 사업장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제 3항에 의하여, 1년미만 근무자는 한달 만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되는 바 이 또한 해당월에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입사 후 1년간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 된 6월, 7월, 10월, 11월, 12월은 1일씩 연차휴가가 부여되나, 그 외에 5인이 되지 않은 달은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입사 후 1년이 도래한 시점에 부여되는 15일의 연차휴가의 경우, 적용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만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따라서 한달에 한번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으셨다면, 근로기준법에서 부여된 연차휴가보다 더 많은 연차휴가를 회사가 임의로 부여한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Q. 퇴직급여 계산 맞는지 확인해주실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네이버계산기상 퇴직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입력하여 산정하신 것으로 사료됩니다.퇴직일이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짜로 선택해야 하며,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이 2023년 1월 1일이고, 1년을 채우고 나가셨다는 가정 하 2024년 1월 1일로 입력하셔야 합니다. 퇴직일을 2024년 1월 1일로 입력 시 네이버계산기상 예상퇴직금은 1,005,780원(세전) 산출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