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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023년 10월 24일 작성 됨
Q.
사직서를 30일전에 제출하고 후임자가 구할때까지 근무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후임이 구해지는 것과 무관하게 사직서에 기재된 11.7.자로 퇴사가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강제근로를 하지 않을 자유가 있으며, 사직일에 관한 노사간의 협의가 된 경우, 퇴사 통고 후 1개월이 경과하기 전이라도 자유롭게 퇴사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2023년 10월 24일 작성 됨
Q.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근로자의 무단 퇴사로 인해 회사 측의 피해가 실제로 발생하였다는 인과관계가 필요하며 회사 측이 이를 소명하고 입증책임을 부담합니다. 회사측이 소송 제기 자체는 가능할 수 있으나, 실제 피해액을 입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더불어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에 의하면, 사직의 의사를 회사에 통고하고 1개월이 경과 시 회사의 승낙 여부와 무관하게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2023년 10월 24일 작성 됨
Q.
소정근로시간 이외 추가 근로하여 주15시간 이상이된 경우 주휴수당 지급하여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주15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귀하는 목금을 소정근로일로 정하였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발생한 토요일 연장근로일은 소정근로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3년 10월 24일 작성 됨
Q.
근로기준법 관련 연차 계산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1년을 채우고 퇴사하는 경우 연차휴가는 월 만근시 발생하는 총11개이며, 15일은 추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15일이 추가로 발생하기 위해서는 2023.12.26. 재직중이어야 합니다.이는 대법원 판례 변경에 따라 행정해석이 변경되었으며 2021.12.26.부 시행 중인 내용입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2023년 10월 24일 작성 됨
Q.
유급휴가 사용촉진이 적용되는 경우?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유효한 연차휴가사용촉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촉진)에 규정한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1,2차 촉진 및 서면통지를 해야 합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시 촉진은 무효이며 사용자는 수당지급의무가 여전히 존재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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