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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원자영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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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영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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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가 자발적퇴사를 하게되는데요 계약직 몇개월 다녀야지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귀하께서 만50세미만임을 전제로 말씀드리면, 5년이상10년미만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해당되시어 수급기간은 210일이시며,계약직으로 근무하시다 계약종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시점부터 소급하여 18개월 내 통산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가입기간에 해당되시면 됩니다. 따라서 퇴사 후 계약직 근무 시작 시점의 공백이 길지 않다면 1개월을 다니셔도 수급 대상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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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규 직원에 관해 연차를 몇일 부여해야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회계년도기준으로 부여되는 연차휴가일수에 관한 별도의 내부 규정이 없다면, 23.9.1~23.12.31 기간의 재직일수/365 X 15일을 2024.1.1.에 부여하시면 되고, 근로기준법상 1년 미만 입사자 한달 만근시 1일씩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2024.8.31.까지 부여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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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엽급여 수급액 및 수급기간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150일간 수급이 가능하시다면, 1회차때 8일치, 2회차때 28일치, 3회차때 28일치, 4회차때 28일치, 5회차때 28일치, 6회차때 28일치, 7회차때 2일치가 들어옵니다. 따라서 7회 지급됩니다. 말씀하신대로 2023. 11. 1.부터 수급하신다면 150일이 도래하는 2024.3.29.까지 수급기간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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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 52시간은 1주일중 시작일이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7호는 1주를 휴일을 포함한 7일로 규정하며, 1주의 기산점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1주의 기산점은 노사간의 협의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으로 정할 수 있으며, 특별히 정함이 없다면 개개인의 채용일을 기준으로 7일간을 1주로 할 수도 있으나, 통상적으로 회사는 1주(7일)을 월~일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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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8년2월1일 연봉계약하고 23년12월까지 근무하고 퇴사, 24년에 발생되는 연차관련하여 비용을 정산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회계년도 기준이 1.1. 이시라면 2024.1.1.에 재직 상태여야 2024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따라서 2023.12.31.까지 근무중이시더라도 2024년도분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수당 청구도 불가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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