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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동박새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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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가 사용촉진이 적용되는 경우?

미사용 유급휴가는 법적으로 돈으로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자가 휴가 사용 촉진을 한 경우 돈으로 주지 않아도 된다고 하던데,

예를 들어 부장님이 ㅇㅇ씨 휴가 안 써도 돈으로 안 줍니다 다 사용하세요~ 라고 말로 얘기한 경우도 촉진했다고 인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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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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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촉진은 근로기준법에 정한대로 시기에 맞추어 개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유효합니다. 단순 구두로 통보는 적법한 연차통지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연차촉진을 하였음에도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서만 회사가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데, 기본적으로 연차촉진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기에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촉진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워 회사가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유효하려면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촉진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촉진제도는 두차례에 걸쳐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지정된 연차휴가일에 근로자가 출근하면 노무수령거부를 해야 합니다. 저렇게 말로 대충 하는 건 인정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미사용 유급휴가는 법적으로 돈으로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자가 휴가 사용 촉진을 한 경우 돈으로 주지 않아도 된다고 하던데,

    예를 들어 부장님이 ㅇㅇ씨 휴가 안 써도 돈으로 안 줍니다 다 사용하세요~ 라고 말로 얘기한 경우도 촉진했다고 인정되나요?

    -> 연차촉진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적법한 연차촉진과 사용자의 노무제공 수령거부 단계(강제로 근로자를 연차휴가 보내는 것에 준하는 정도)까지 나아가지 않으면 적법한 촉진이 된 것으로 보지 않아 연차미사용수당이 청구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단순히 말로만 연차휴가를 사용하라고 하였다고 촉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에 따라, 수당지급 의무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근거하여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정해진 시점에 1차 촉진( [예시] 1년 이상 근무자 : 연차소멸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1년 미만 근무자 : 연차소멸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과 2차 촉진( [예시] 1년 이상 근무자 : 연차소멸 2개월 전까지/1년 미만 근무자 : 연차소멸 1개월 전까지)을 "서면"으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위 질의의 예시와 같이, 구두로 이루어진 촉진은 적법한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으로 인정되지 못하며, 회사는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유효한 연차휴가사용촉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촉진)에 규정한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1,2차 촉진 및 서면통지를 해야 합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시 촉진은 무효이며 사용자는 수당지급의무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인정 안 됩니다.

    사용촉진은 법에서 정해진 절차대로 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그 날짜까지 모두 지켜야 하니, 제대로 운용하는 곳이 생각보다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이 정한 절차를 정확히 거쳐야 합니다. 단순히 구두로 권유하는 정도로는 법에서 규정한 연차사용촉진으로

    볼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정한 내용을 적은 문서인 서면으로 연차사용촉진을 하여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구도로 이야기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는 연차휴가사용촉진의 시기, 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준수하여 사용촉진을 해야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사용촉진은 미사용 연차휴가 통지, 사용시기 지정, 노무수령 거부 등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질의와 같이 연차휴가 사용을 권유한 것만으로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