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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흑로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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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자발적퇴사를 하게되는데요 계약직 몇개월 다녀야지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전 직장 근무 기간 2017년 12월 5일 ~ 2023년 10월 27일까지 근무입니다.

이럴때는 계약직을 몇개월(몇일)다녀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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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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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계약직 기간을 얼마나 더 다녀야 실업급여 수급 사유로 인정된다고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전 직장의 이직사유가 자진퇴사일 경우 일용직으로 90일 이상 근로하거나, 상용직으로 근무하고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 합니다. 상용직은 1개월 이상 일한 근로자를 의미하므로 1개월 이상 계약직으로 일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직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이직일로 부터 18개월 이내에 180일이 피보험 단위기간을 만족하면 되기 때문에 한달 계약직으로 근로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에서의 가입기간이 충분하다면,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계약직 한 달 이상만 근무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하고 다른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한다면, 최소한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개월 계약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귀하께서 만50세미만임을 전제로 말씀드리면, 5년이상10년미만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해당되시어 수급기간은 210일이시며,

    계약직으로 근무하시다 계약종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시점부터 소급하여 18개월 내 통산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가입기간에 해당되시면 됩니다. 따라서 퇴사 후 계약직 근무 시작 시점의 공백이 길지 않다면 1개월을 다니셔도 수급 대상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후 월력으로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은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비자발적인 이직을 하셔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1개월 미만으로 근무하게되면 상용직이 아닌 일용직이 되어 이전 상용직 직장을 기준으로 이직사유를 판단하게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