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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원자영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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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영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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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승진에서 탈락했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제3항에 의하면,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며, 동법 제26조(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에 의하며 근로자는 불리한 처우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승진누락이 된 경우임이 입증될 수 있다면 이는 상기 규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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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위로금..관련해서 근로자가 먼저 원할때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퇴직위로금은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 시, 주로 회사가 위로조로 지급하는 금품이므로 근로자가 청구하더라도 회사가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게다가 근로자가 먼저 자발적인 의사로 퇴직의사를 밝히고 있는 경우라면 이는 권고사직에도 해당될 여지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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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을 다니면서 저녁 시간이나 주말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건 노동법에 위반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노동법상 투잡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근로자는 신의칙상 성실근무의무가 있으며, 회사 취업규칙으로 겸업에 대한 금지 또는 징계규정을 담고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내 규정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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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기준법에 점심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라고 정해진 규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제1항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휴게 시간”에 대한 내용 및 “근로시간 도중“ 부여해야 한다는 내용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몇시부터 몇시까지”의 내용은 담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인사관리차원에서 취업규칙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사내 규정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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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내의 할아버지 장례식에 연차를 사용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노동법상 연차휴가, 가족돌봄휴가, 출산관련휴가 등의 규정은 있으나, 경조사 휴가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경조사 등의 복리후생 차원에서 지급되는 휴가는 사내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에서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회사 규정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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