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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023년 10월 13일 작성 됨
Q.
퇴사 사직서 제출이 수리되지 않을 경우엔 어떡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는 엄격히 금지되므로 근로자는 퇴사의 자유가 있습니다.다만, 회사에 퇴사의사를 밝히시고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다면 퇴사의 의사표시가 회사측에 통고된 날로주터 1개월이 경과 시 근로계약관계가 해지됩니다.따라서 퇴사일로부터 1개월 전에 회사로 퇴사의사를 통보하시게 되면 별다른 문제가 없으나, 간혹 회사측에서 퇴사의사를 통보 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을취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퇴사의 의사를 밝혔다는 서면 등의 객관적인 증빙은 마련해두시길 권유 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3년 10월 13일 작성 됨
Q.
추가 근무를 할 때 수당을 더 안 챙겨 주면 어떻게 하죠?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지시로 근로자가 추가 근무를 한 경우, 회사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 해야 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 미지급 시 임금체불입니다. 감사합니다.
직장내괴롭힘
2023년 10월 13일 작성 됨
Q.
상사가 업무능력 부족이라 말하며 모욕감을 줄때?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하나, 업무능력 부족을 지적하는 행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과도한 행위로 판단이 된다면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의 직장내괴롭힘 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장내괴롭힘
2023년 10월 13일 작성 됨
Q.
직장내 괴롭힘 신고는 대상자 아니어도 가능?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1항에 의하며 직장내괴롭힘 행위를 인지한 경우라면 피해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신고가 가능합니다. 제3자에 의한 신고시에도 회사는 직장내괴롭힘 신고가 접수되면 신고 사실에 대한 조사의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3년 10월 13일 작성 됨
Q.
근로계약서에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을 명시하는 경우, 어떤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따라서 최저임금보다 낮게 정한 임금액은 그 부분에 한해 무효이며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액만큼은 지급되어야 하며(최저임금법 제6조 제1,2항), 최저임금규정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그 행위자 뿐만 아니라 법인에도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제30조).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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