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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게197
자유로운게19724.06.18

수출신고 수리통보 후 정정시 귀책사유코드와 귀책사유부호

수출신고 후 제품 무게 측정 오류로 인해서 제품수와 순중량, 총중량에 변경이 생긴 상황입니다. 이때 수출신고 정정 시 정정사유코드와 귀책사유부호를 어떤 걸로 입력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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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정정은 해당 귀책사유에 매칭되게끔 하면 됩니다,

    ex) 수출자 귀책사유인 경우 - 정정사유코드: 수출자 // 귀책사유부호: 수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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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수출신고 후 중량변경으로 인해 정정을 진행할 경우 11 (화주업무 오류) 또는 90(기타) 중 해당하는 사유코드로 수출정정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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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정사유는 정정 신청하는 사유를 결정하여 입력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화주업무오류, 관세사기재 오류, 세번분류 오류, 선적지연, 기타 등의 사유를 특정하여 입력하시면 됩니다.

    귀책사유는 정정을 신청하게 되는 귀책자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관세사, 신고의뢰인, 해외거래처, 세관, 수출화주, 기타 등의 사유를 특정하여 입력하시면 됩니다.

    정정사유 및 귀책사유에 따라 오류점수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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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수출신고 정정의 경우에는 오류점수가 부과되기에 큰 차이가 아니라면 가능하면 정정을 하지 않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약에 무게차이가 커서 정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아래 코드를 참조하여 기재하시면 됩니다.

    부호코드

    내용

    비고

    11

    화주업무 오류

    12

    관세사기재 오류

    13

    관세사계산 오류

    14

    세번분류 오류

    21

    L/C일부취소

    22

    계약변경

    23

    선적지연

    24

    선복량부족

    25

    보세운송사항 변경

    26

    수출승인 추천내용 등 변경

    27

    확정수량신고

    오류점수 면제

    28

    확정가격신고

    오류점수 면제

    29

    AM활동결과

    오류점수 면제

    30

    자율정정기간 중 정정신청

    오류점수 면제

    90

    기타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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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재 중량 계측에따른 귀책이 누구냐에까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화주가 중량 계측을 잘 못한 경우에는 화주로 기재해야 할 덧으로 보여지며, 운송인이나 기타 제3당사자에 귀책이있는 경우에는 기타로도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기타의경우에는 오류점수가 부과되지 읺아 세관에서 구체적인 사유를 확인하기위해 사유서를 내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량 정정시에는 일반적으로 오류덤수가.많이 부과되지 않으므로 사실관계를 판단하신 후에 정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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