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로그인/회원가입
안녕하세요 유동근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유동근 전문가입니다.
유동근 전문가
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전체
2022년 1월 31일 작성 됨
Q.
포괄임금제 시행 중인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임금산정 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과거에 이미 14시간보다 적게 일하더라도 14시간을 보장해서 지급하고 있었으니,덜 이번달에 14시간을 초과한 부분은 추가적으로 수당 지급하지 않겠다는 사장님 말씀은 틀렸습니다.월 14시간(휴일 및 연장근로수당)은 1주일 중 주휴일 공휴일에 근무하면 포함된다는 의미가 맞기는 하나,엄밀히 말하면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의 경우 근로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명확히 구분하여야 합니다.연장 휴일을 한꺼번에 묶어서 작성한 포괄임금 계약은 불완전한 계약인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2022년 1월 31일 작성 됨
Q.
퇴직금 3개월 평균급여 산정방법은?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은 지급사유 발생일 이전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3개월 전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따라서 4월 15일이 마지막 근무일이라고 가정할 경우 퇴사일은 4/16일이므로 22. 1. 16. ~ 1. 31. / 22. 2. 1. ~ 2. 28. / 22. 3. 1. ~ 3. 31. / 22. 4. 1. ~ 4. 15. 총 90일로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합니다.1개월 일수가 부족한 부분은 일할계산하면 됩니다.감사합니다.
2022년 1월 31일 작성 됨
Q.
건설일용직 하루치 일당 늦게준것 고소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말씀해주신대로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임금은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 36조 위반은 형사처벌 대상으로 관할 노동지청을 통해 고소가 가능합니다.다만 위반 기간이 길지 않고, 임금이 제대로 지급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 형사처벌까지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2022년 1월 31일 작성 됨
Q.
기간제 근로자 급여계산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일요일이 휴일이라고 가정할 경우 일요일 근무는 휴일근무가 되고, 휴일근로수당은 1.5배 가산됩니다.토요일은 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가 되므로 마찬가지로 1.5배 가산됩니다.휴일근로가 8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2배로 가산하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또한, 주 40시간미만 근로자가 토요일에 근로할 경우 주 40시간을 넘지 않는 시간만큼까지는 1배가 맞습니다.감사합니다.
2022년 1월 31일 작성 됨
Q.
주6일 5인미만 사업장 월급 계산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유급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시간은 256.355시간(주휴포함)으로 확인됩니다.올해 최저시급 9,160원 x 256.355시간 = 2,348,211원으로 확인됩니다.말씀해주신 월급여는 2,100,000원으로 2022년 최저임금 기준에 못미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6
7
8
9
10
카카오톡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