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지변경 거부,실업급여신청할수있나요?
지금 근무하는곳에서 갑자기 근무지 변경(거리는 얼마 차이나지않음)을 하라고 하는데 일하는 근무조건이 달라서 거부를 할수있는지 거부했을경우 사직하라고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무조건은 휴무 10일에서 4일로 변경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선생님의 업무내용, 근무장소가 특정되어 있는 경우 선생님의 동의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발령을 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먼저 해당 부분에 대하여 정확한 파악이 이루어 지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원칙적으로 비자발적인 사유의 경우 인정이 되오나 예외적으로 아래의 사유의 경우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각 사유별로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고용센터 담당자 별로 요청하는 자료가 조금씩 상이할 수 있으니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정확하게 확인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근무지가 편도 1시간30분 이상 걸리는 곳으로 변경된 것이 아니라면 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은 힘들 것 같습니다.
휴무가 유급휴일을 말씀하신다면 기존 10일에서 4일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가 없으면 마음대로 회사가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금 근무하는곳에서 갑자기 근무지 변경(거리는 얼마 차이나지않음)을 하라고 하는데 일하는 근무조건이 달라서 거부를 할수있는지 거부했을경우 사직하라고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무조건은 휴무 10일에서 4일로 변경됩니다
출퇴근거리가 3시간이상 차이나는 경우가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사업주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그리하여 변경을 거부한 근로자에 대하여
사직을 요구(권고사직)할 경우 비자발적인 이직사유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지금 근무하는 곳에서 근무지 변경을 하려고 했을때 근무조건의 변경이 있는경우라고 하더라도 출퇴근 거리가 3시간 이상 걸리지 않는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한번더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단순 근무지 변경을 근로조건의 저하로는 볼 수 없을 것이라 사료되나,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직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 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1)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2)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3)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4)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5)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전보는 기본적으로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지나치게 큰 경우가 아니라면 정당한 인사명령에 해당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거리가 왕복 3시간이상으로 늘어나지 않는 이상 실업급여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담당업무 및 근무장소를 근로계약을 통해 약정한 경우라면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변경을 할수 없습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의
거부를 이유로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이고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지금 근무하는 곳에서 갑자기 근무지 변경을 하라고 하는 경우에 출퇴근이 곤란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무조건에 대한 거부여는 정확한 근로조건에 변경사항으로 고용센터에 상담을 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무지 변경 발령은 인가권 행사로서 인사권은 사용자의 고유권한이므로 원칙적으로 이에 따라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인사발령에 대해 거부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자진사직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하지만,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