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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동근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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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10일 작성 됨
Q.
12월31일계약만료퇴사한 경우 이직확인서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10일안에 이직확인서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12월 31일 퇴사하면 상실신고는 다음달 1월 15일에 까지 상실신고를 처리하고, 해당 이직확ㄱ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10일안에 받는 것은 아닙니다.
2022년 1월 10일 작성 됨
Q.
계약종료로 그만두고 전직장 +전전직장 다닌 근무일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계약종료로 그만두고 전직장, 전전직장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해서 계산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이내 재취업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을 합산해서 계산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월 10일 작성 됨
Q.
퇴사시 언어적 폭력 및 업무시간 이외 지시 등으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퇴사시 언어적 폭력 및 업무시간 이외 지시는 근로기준법 제76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는 사유입니다. 즉,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는 사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우선 제기 후 직장 내 괼보힘을 인정받는다면 실업급여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2022년 1월 10일 작성 됨
Q.
체불임금확인서 재진정 및 대한법률구조공단 인용 관련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1.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민사소송은 체불금품확인서를 필요로 합니다. 체불금품확인서와 법인등기부등본, 막도장을 소지하고 가시면 됩니다.2. 근로감독관님을 별도로 배정을 다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3. 여러번 진정하셔도 무방합니다.감사합니다.
2022년 1월 10일 작성 됨
Q.
일하는곳에서 아파서 쉬어도 무급 휴가인가요??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무노동 무임금원칙에 따라서 일을 하지 않은 기간에는 월급이 빠지게 됩니다. 즉 아파서 쉬게되는 경우라면 무급휴가가 되는 것입니다. 무급이고 근무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정근로에서는 제외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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