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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동근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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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근 전문가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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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첫 연차휴가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연차유급휴가는 1년 근무하는 경우에는 11개, 1년에서 하루라도 초과하면 26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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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뷰양사무실에서 일비를 받는걸로 근무를 했는데 안주네요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 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form_apply.do 위의 링크를 타고 임금체불 진정 접수가 가능합니다.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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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미지급, 동의하지도 않았는데 일방적인 통보,분할지급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1. 회사의 전액지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전액지급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2. 민사소송까지 간다면 별도의 가압류를 하셔야 합니다.3. 민사소송 상대방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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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택대기시 회사를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자택대기시 회사를 그만두면 자발적퇴사로 분류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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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봉제시행중인데, 별도수당지급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5인이상 사업장에 경우는 연장근로시간에 해당되어 따로 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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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증명서 발급 요청했는데 연락이 안되네요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관할 노동청에 기타진정신고서를 통해 근로감독관에게 전달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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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작업전 체조 및 조회전달 시간은?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작업전 체조 및 조회전달 시간도 업무를 위한 준비시간이므로, 업무시간에 포함되서 계산합니다. 따라서 정규근로시간에 업무를 위한 준비시간을 포함해서 계산합니다. 따라서 8시 30분부터 계산해야 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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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등본을 제출하지 않고도 4대보험가입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등본을 제출하지 않더라도 4대보험 자체는 가입이됩니다. 그러나 4대보험 가입과 관련해서 건강보험은 피부양자 등록이 있습니다. 등본을 제출하지 않는다면 정확한 건강보험료 산정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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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자리안정지원금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사업주가 권고사직을 넣었을때 일자리안정자금이 끊기게 되는 것입니다. 해당 직원만 해당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여부와는 상관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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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 직장에서 퇴사일 정정을 거부합니다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전 직장에서 퇴사일 정정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상실일 처리는 회사에서 다음달 15일까지 반드시 해줘야 하는 부분이므로, 고용센터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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