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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효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전문가입니다.

유창효 전문가
대한 공인중개사
Q.  전월세 입니다 나가려하는데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에서 재계약에 대한 통보는 현재기준 만기 6~2개월전까지 입니다. 질문의 내용에서 6개월단위 갱신이고 10월 4일 만기퇴거를 하려고 한다면 재계약의 통보는 늦어도 8월 4일전에만 하면 되고, 그리고 질문에서 7월 15일에 의사통보를 하였는데, 8월 15일까지 있어야 된다는게 무슨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상황과 계약기간등을 남겨주셔야 법적 판단에 따른 답변이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Q.  서울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확대된다면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거래허가구역이 설정이 되면 일반적으로 갭투자나 투자자금 유입이 어렵게 됩니다. 이유는 실거주가 아닌 이상 매매에 따른 지자체의 허가가 나오지 않아 등기를 할수 없기 떄문입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투자수요의 감소는 결국 수요의 감소로 이어지게 되고 이는 가격하락세로 나타날수 있습니다. 다만, 현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할 가능성은 낮다 판단이 됩니다 이유는 현 대출규제조치가 시장에 영향을 적게 미쳐 가격상승세가 그대로 나타나는 경우라면 모르겠으나, 어느정도 시장이 반응을 보이며 가격상승세가 멈추는 것이 나타나고 있고, 장기적으로 단순히 더 강한 추가규제보다는 공급에 대한 정책발표가 뒷받침 되어야 시장 안정이 가능하다는 전문가들 의견이 많기에 정부도 공급관련 정책에 더 초점을 맞추어 이와관련한 후속정책을 발표하지 않을까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Q.  계약 완료 전 중도 퇴거로 이사하는데 이사날 보다 집이 2주 뒤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보증금반환문제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전입신고는 보증금 반환전까지는 현재 주택에 그대로 유지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꼭 짐을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반환전까지는 주택의 현관비밀번호등을 오픈하지 않고 주택인도를 거부하시면 됩니다. 즉 보증금 반환전에 이사를 하시더라도 주택인도는 하지 마시고 전입신고도 그대로 놔두셔야 대항력유지가 가능할수 있습니다.
Q.  주담대 실행 시점에 전세대출이 남아있으면 실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담보대출 실행 시점에 기존 전세대출이 남아 있으면 대출 실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기존 전세대출이 있더라도 주택담보대출 실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 기존전세대출이 있는경우 상환조건부 대출을 실행해야 한도에 영향이 없으나, 기 대출이 남은 상태에서는 한도산정시 영향을 줄수는 있습니다. 만약 불가능하다면, 보통 어떤 방법(동시상환, 조건부 승인 등)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경험 있으신 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앞에서 말한 것처럼 대출자체는 문제가 없으나, 한도등을 고려하면 상환조건부 대출을 실행하여야 합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은행을 통해 상담받아 보시는게 필요할듯 보입니다.
Q.  청약 거주지 변경했을 때 당첨 취소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청약당첨후에 타지역으로 전입시 불이익이 있을수 있습니다. 보통은 청약당첨 후에도 일정기간 해당 지역에 거주를 하여야 하며 해당 규정을 위반할 경우 당첨이 무효화 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약통장 및 지역내 거주요건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만 질문의 경우 경기도내에서 지역을 이동하는 것이고 이는 청약시 해당지역에 속하기 때문에 크게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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