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동산 경매에서 계약일 기준이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경락자금대출의 경우는 최초 규제발표시 예외인지 적용인지에 대해서 말이 많았으나, 국토부에서 이미 경락대출도 주택담보대출의 하나로써 적용된다고 하여 월요일부터 바로 적용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주택담보대출에서 계약금을 지급한 계약에 대해서는 기존규제 적용처럼 특별한 예외규정이 있으나, 경락대금의 경우 일반매매가 아닌 법적절차에 따른 부분인 만큼 해당 예외기준이나 적용가능성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경락대출을 신청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게 맞을것으로 보입니다. 즉 낙찰일 또는 매각허가결정일이 아닌 실제 경락자금대출을 신청하는 일자가 6.30일이후라면 이번 규제에 적용을 받게 될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Q. 오피스텔 월세 임차인에게 언제까지 연락을 해야하나요?(계약연장논의)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의 경우는 만기 6~2개월전에 재계약에 대한 의사통보를 하셔야 하고 ,상가의 경우는 만기 6~1개월전에 하셔야 합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일반적으로 상가에 해당되나, 주거용 오피스텔로써 주거용으로 이용중이시라면 주택임대차에 따른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만기가 9월 20일이라면 두달전인 7월 20일전에는 의사통보를 하여야 하고 해당기간동안 의사통보가 서로 없다면 묵시적갱신으로 계약은 연장되게 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묵시적갱신이 불리할수 있기에 해당기간내 연락하여 재계약여부를 묻고 조건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시는게 유리합니다.
Q. 이사 잔금 순서 자세히 알려주실 분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이사 당일에는 크게 오전에는 기존주택에서의 퇴거, 오후에는 신규주택에 대한 입주를 한다고 보시면 되고, 퇴거시에는 이사짐을 빼는 것과 동시에 관리사무소등에 방문하여 관리비정산내역등을 확인하고 별도관리 항목인 수도나 가스등의 정산 및 중단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짐이 모두 빠진뒤에는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고 현 주택에서는 퇴거를 하시면 되고, 새로운 주택에 잔금을 입금하시고 주택인도를 받아 오후에 짐을 넣으시면 됩니다. 물론 이때도 관리비에 대한 인수를 받으시면 되고, 전입신고도 당일에 하시면 됩니다. 확정일자의 경우는 계약서 작성시점에 미리 부여받으시면 되는데 부여받지 않았다면 전입신고시 같이 받으셔도 됩니다.
Q. 보증금 400~500으로 서울 자취방을 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월세로써 구할수는 있으십니다만, 예상하듯이 좋은 환경의 주택을 구하기는 어려울수 있습니다. 아니시면 500만원으로도 원룸이나 오피스텔 월세를 구하는 것은 가능한데, 문제는 월세부담이 100만원이상 될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에서 그나마 임대차시세가 낮은 곳은 신림이나 관악구처럼 대학교주변이 유리할수 있고 구별시세가 낮은 노원, 도봉, 강북구등도 입주가능한 지역으로 볼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