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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효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전문가입니다.

유창효 전문가
대한 공인중개사
Q.  재개발 지도에 대하여 질문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부분을 전국단위로 나타내주는 사이트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별도 사이트를 운영하거나 지자체 홈페이지등을 통해 지역내 사업진행여부나 계획등을 알려주고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는 "정비사업 정보몽땅" 사이트를 통해 정비사업의 추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관련정보를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 역시 서울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플랫폼에 해당됩니다.
Q.  2년 전세계약 후 이사 갭투자로 오래살사람 구해준다더니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심리적으로 억울하신 부분은 있을것으로 판단이 되나, 법률적으로 임대인이 주택을 매도하는 것은 자유이기 떄문에 이를 어찌할 방법은 없습니다. 최근에는 전세사기 이슈로 인해 임차인에게도 전세승계거부권을 사용할수는 있겠으나, 어차피 매매가 된 상태라면 결론적으로는 계약을 중도해지해도 퇴거를 해야하고 새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청구권 거부를 할 경우 만기퇴거는 확정적이기 때문에 크게 의미는 없을듯 보입니다. 질문에서는 임대인이 제공해주기로 한 100만원에 대한 보상을 받고 싶으신 건인데, 이게 임대차에서 누구의 과실책임에 따라 법으로써 정해진 손해배상에는 속하지 않는 부분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두분이 민사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하셔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단, 소송을 하더라도 승소여부를 알수없고, 100만원이란 금액을 고려하였을때 비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은 됩니다.
Q.  경제학에서 시장 효율성이 높다는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투자자 입장에서 시장의 효율성은 투자자들이 이용할수 있는 모든 정보가 가격에 반영되어 있는 시장을 의미합니다. 이는 모든 정보가 시장가격에 정확하게 반영되어 있으므로 모든 투자자가 동일한 정보를 가지고 있고 그에 따라 다른 투자자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얻을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다만, 실제 부동산 시장은 정보의 불균형, 투자자의 예기치 않는 비이상적행동, 심리에 따른 기대감 등으로 인해 시장가격에 모든 정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그에 따라 정보의 양과 질, 분석능력에 따른 수익의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결국 시장 효율성이 높다는 의미는 시장의 가격이 안정적인 상황에 가까워 졌다는 의미로 해석될수 있습니다.
Q.  여자친구와 오피스텔 구입하기 위한 저축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여자친구 카카오 세이브박스에 저축을 합니다같이 넣어서 이율 더 받을려고이럴 경우 세금폭탄 맞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두분이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법적 남남이기 때문에 매달 질문자님이 여자친구분에게 송금하는 금액 전체가 현금증여로 볼수 있고, 만기이후 다시 돌려받을 때에도 여자친구 -> 질문자님 의 현금증여가 됩니다. 즉 차용증이나 별도 조치없이 고액을 매달 지급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아 증여세의 문제가 생길수 있습니다. 2.그 후 집을 구매할때 혼인신고를 한 후 구매하는게좋은지 아니면 신고를 안 하고 구매하는게 좋은지(개인,공동명의)어떤 방식으로 해야 세금을 제일 많이피할 수 있을까요ㅠㅠ?-> 질문처럼 단순하게 판단할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혼인신고에 따라 신혼부부가 되는 경우 그에 따른 청약이나 대출등의 혜택이 필요하다면 혼인신고를 하시는게 유리할수 있고, 명의에 있어 공동명의의 경우 양도세나 종부세등에서 유리하나, 이는 12억이상의 고가주택이거나, 혹은 다주택자인경우에나 해당됩니다. 즉 어떠한 조건으로 하는게 세금에 유리할지는 여러상황을 고려햐해야 하고 상황에 따라 다를수 있습니다. 3.여자친구랑 저 둘다 프리랜서인데집 구매할때 연 소득이 잡혀서 혜택을 못 받는지아니면 안 잡혀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도궁금합니다-> 혼인신고를 하고 공공저금리대출을 이용한다며 부부합산소득이 되겠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거나 별도 시중대출상품을 이용하는 경우 차주(대출자)의 소득만을 기준으로 합니다.
Q.  신축 전세로 들어가는 경우 위험한가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신축빌라나 아파트의 전세로 입주하는 경우에는 등기가 생성되지 않아 정확한 소유자가 계약자인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떄문에 계약자가 소유자라는 입증자료로써 분양계약서등을 첨부하여 확인하셔야 합니다. 수분양자가 현재 임대차를 계약하는 임대인이 맞는지를 확인하는게 우선입니다. 그리고 잔금대출여부도 확인이 어렵기 떄문에 이렇나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서상 특약을 통해 상세하게 내용을 기재하여 안전한 계약을 진행하셔야 하고 반드시 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진행하시는게 그나마 안전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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