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유창효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전문가입니다.

유창효 전문가
대한 공인중개사
Q.  전세 연장에 관한 법 때문에 집주인이 을이 될 수도 있다는 상황은 어떤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임대차3법에 따른 계약갱신청구권이 그 대표적인 예일 듯 보입니다. 임차인이 만기 6~2개월전에 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실거주가 아닌 이상 임대인이 이를 거부할수 없고, 승인되더라도 보증금에 대한 인상은 5%이내로 제한이 되기 때문에 거주기간중 시세가 크게 상승되었다면 본인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전세사기에 따른 특별법 제정에 따라 임차인에게 전세승계거부권이 생겨나면서 이전처럼 임차인 의사와 관게없이 임대인 판단에 따라 전세낀 매매를 할수 있었던게 지금은 임차인 동의 없이 매매할 경우 전세승계거부권에 따라 임차인이 승계를 거부하고 계약읋 바로 해지하고 퇴거를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매매에 제한이 생겨나게 되었기 때문에 질문과 같은 이야기가 나오는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Q.  전세계약시 혼인신고를 안했는데 공공명의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부부가 아니라도 전세공동명의는 가능합니다. 다만 대출을 신청할때에는 둘 중 한사람의 명의로 신청해야하며, 보통은 다른 명의자의 동의와 연대보증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을수 있습니다. 버팀목 전세대출시에는 부부인 경우 공동명의로써 한사람이 대출신청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법적 타인이 두분에 대해서 전세대출이 가능할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즉 전세공동명의는 가능하나 대출에 대해서는 은행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단독명의로 하고 본인이 와이프에게 1억을 주면 증여가 되겠지요, 보통은 차용증등을 작성하여 금전소비대차로 해서 지급한 다음에 혼인신고를 하고 부부간 증여로써 10년간 6억까지 비과세되기 때문에 아마도 채무에 대해서는 면제을 받을수 있고 비과세 이내 이므로 증여세도 비과세 될것으로 보입니다.
Q.  아파트 매매 시 매도인 근저당권 말소, 잔금일에 은행 같이 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잔금일에 매수자와 매도자가 만나지는 않습니다. 즉, 은행에 동행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유는 잔금일 전에 법무사에게 등기이전을 위한 필요서류를 양쪽당사자 모두 제출한뒤 잔금을 지급받으면 매도자는 은행에 이체상환하고 법무사는 근저당 말소 등기접수를 확인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진행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매수자는 잔금지급후에 중개사를 통해 매도인이 은행에 상환을 한뒤 상환영수증을 팩스등으로 은행으로부터 받서 매수자에게 확인시켜 주거나, 동일한 법무사가 진행하는 경우 근저당 말소 등기접수한뒤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떄문입니다, 동행할것 없이 중개사에게 잔금지급후에 매도인으로부터 은행 상환 후 중개사무소 팩스로 상환영수증을 보내달라고 하시거나, 처음부터 위 글처럼 동일한 법무사에게 등기말소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모두 맡기시면 됩니다.
Q.  외국인들에게도 이번 정부의 6억원 한도 대출 건은 동일하게 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국내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동일하게 적용되나, 외국인의 경우 해외금융기관을 통할 경우 사실상 해당 대출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즉, 해외 금융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게 되면 대출에 따른 제한은 피할수 있습니다. 안그래도 이번 정책에 대해 비판하는 입장에서 말하는 근거가 내국인들은 주택구매가 더 어려워지고 외국인들의 주택구매가 더 유리해져서 외국인 주택구매만 늘어날 것이라는 주장을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전혀 근거가 없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상식적으로 외국인이 국내주택을 구매하는 이유는 거주가 아닌 투자목적이 더 강합니다. 그런데 대출제한에 따라 중형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줄면 부동산 가격상승이 나타나기 어렵고 이럴 경우 외국인이 주택을 구입하고하는 수요역시도 높아지기 어렵습니다.
Q.  무순위, 불법행 줍줍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주 제일 풍경채 센텀포레의 경우 무순위 1세대 , 불법행 1세대씩 총 2세대가 나온것으로 알고 있고, 발표일역시 동일한 7월 17일로 나와 있습니다. 다만 당첨자 발표일이 같더라도 비규제지역내 무순위청약의 경우 당첨자 관리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무순위와 불법행 동시 청약이 가능합니다.
7677787980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