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으면, 집에 대해 언급이 불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대상물에 안내와 설명은 중개사뿐 아니라 중개보조인도 할수 있고, 그밖에 제3자도 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중개사법에서는 중개보조로 등록된 사람의 경우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고 이중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안내등도 포함되어 있기 떄문입니다. 단, 계약서 작성등은 할수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인들이라도 업이 아닌 일회성으로써 중개를 하는 경우에도 무자격 중개행위로 보지는 않습니다. 즉, 중개사무소에서 실질적인 계약서 작성등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만이 할수 있지만, 의뢰인의 임장을 안내하거나 건물에 대한 설명정도는 중개보조인도 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