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월세계약만료 이전에 이사하면 불리한 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계약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본인이 원하여 중도해지를 하는 경우 패널티가 있을수는 있겠으나, 만기해지를 합의한 상태에서 다음 임차인과 기간을 조정해 만기일보다 조금 일찍 나가는 경우는 중도해지가 아닌 만기해지로 보기 때문에 별도 패널티는 없습니다. 그리고 도배나 몇가지 불리한 부분이라는게 정확한 의미는 알수 없으나, 이런 부분은 조기퇴거와 관련한 사항이 아닌 임대차에서 임차인에게 주어지는 원상복구 의무와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즉 입주한 시점을 기준으로 퇴거시점에 시설물에 대한 파손이나 훼손 도배의 경우라면 찢김등이 발견되어 임대인이 원상복구를 요청하는 경우 적용되는 부분입니다,일반적으로 중도해지에 따른 패널티라면 다음임차인 주선이나 중개수수료 부담이 이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질문에서 말한 부분은 원상복구와 관련된 사항으로 이해가 됩니다.
Q. 65세 이상 무주택자로 보면 세대원도 무주택으로 보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65세이상이라도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유주택자입니다. 아마도 청약등에서 말하는 무주택기준으로 말하시는 듯 보이는데, 정확하게는 주택을 보유한 부모님의 연세가 만 60세가 넘으셨다면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무주택자인 세대원인 자녀에 대해서는 청악시에 무주택자로써 청약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즉 어머니께서 주택소유자이고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에 만60세가 넘으셨다면 세대원인 질문자님은 무주택자격으로써 주택청약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주택, 노부모특별공급등에서는 무주택으로 보지 않기 떄문에 어떠한 부분에 청약을 하는지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수 있다는 점은 참고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