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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효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전문가입니다.

유창효 전문가
대한 공인중개사
Q.  재건축조합에 로얄동을 문의하면 알려주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부분은 말그대로 이를 설명하는 사람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같은 조합이라도 설명하는 사람이 위와 같이 꼭 찍어서 설명해줄수도 있지만 두루뭉실하게 설명을 해줄수도 있습니다. 보통 재건축사업의 경우도 사업시행과정에서 이미 로얄동으로 예상되는 동수등이 나와는 있고 조합원들 대부분이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별히 숨길이유는 없어 조합에서도 대략적이라도 설명은 해줄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참고로 로얄동을 알고 원한다고 해서 마음대로 배정받을수는 없으며 결국 추천을 통해 동호수 배정을 하기 떄문에 그렇게 비밀스럽게 다루는 정보에도 속하지 않습니다.
Q.  아파트 전세 대출 상담 과정 중 의문점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가계약금은 계약서 작성전에 계약을 전제로 지금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으로 보이며, 실제 계약서를 작성할때에는 정식 계약금 보통 5~10%에 해당되는 금액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즉 전세보증금이 1억이면 계약금은 보통 10% 1000만원이 되고 현재 가계약금 500만원을 지급하고 몇일뒤 임대인과 만나 계약서작성시 남은 계약금 5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정식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개사 소개하는 대출상담사의 경우 주 은행이 있긴하지만 그 은행소속이 아닌 경우가 많아서 여러은행 대출상품 중에서 임차인에게 맞는 상품을 선택하여 추천하기 때문에 질문처럼 설명한 것 자체가 의심스러운 부분은 아닙니다.
Q.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여 전세금 감액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임대차계약도 결국은 사인간의 계약이기 떄문에 두 당사자간 합의를 우선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 시세가 위와 같더라도 두당사자간 합의만 되면 거래금액을 조정하는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정말 문제라면 시세보다 낮은 조건에 임대인이 이를 수용할지 어떻게 설득을 할지 여부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보통 질문의 경우라면 전세대출을 위한 보증금으로 조정을 할 경우 차액에 대해서는 월세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상 전세대출은 임대인과 관계없이 임차인이 스스로 처리해야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감액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답을 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입니다.
Q.  월세계약만료 이전에 이사하면 불리한 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계약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본인이 원하여 중도해지를 하는 경우 패널티가 있을수는 있겠으나, 만기해지를 합의한 상태에서 다음 임차인과 기간을 조정해 만기일보다 조금 일찍 나가는 경우는 중도해지가 아닌 만기해지로 보기 때문에 별도 패널티는 없습니다. 그리고 도배나 몇가지 불리한 부분이라는게 정확한 의미는 알수 없으나, 이런 부분은 조기퇴거와 관련한 사항이 아닌 임대차에서 임차인에게 주어지는 원상복구 의무와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즉 입주한 시점을 기준으로 퇴거시점에 시설물에 대한 파손이나 훼손 도배의 경우라면 찢김등이 발견되어 임대인이 원상복구를 요청하는 경우 적용되는 부분입니다,일반적으로 중도해지에 따른 패널티라면 다음임차인 주선이나 중개수수료 부담이 이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질문에서 말한 부분은 원상복구와 관련된 사항으로 이해가 됩니다.
Q.  65세 이상 무주택자로 보면 세대원도 무주택으로 보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65세이상이라도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유주택자입니다. 아마도 청약등에서 말하는 무주택기준으로 말하시는 듯 보이는데, 정확하게는 주택을 보유한 부모님의 연세가 만 60세가 넘으셨다면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무주택자인 세대원인 자녀에 대해서는 청악시에 무주택자로써 청약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즉 어머니께서 주택소유자이고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에 만60세가 넘으셨다면 세대원인 질문자님은 무주택자격으로써 주택청약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주택, 노부모특별공급등에서는 무주택으로 보지 않기 떄문에 어떠한 부분에 청약을 하는지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수 있다는 점은 참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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