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서울 전세 집 6000만원 이하로 서치 중이고 부모님 지원으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관련하여 증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자가 질문자님 본인이라는 전제하에 **부모님 -> 집주인 6000만원 이체-> 계약상 명의자가 아닌 타인이 임대인에게 이체를 한만큼 이후 보증금 미반환등으로 임차권 등기를 신청하거나 할때 입금에 대한 입증이 어려워 권리상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부분도 부모님이 보증금을 대납한 것이기 떄문에 사실상의 현금증여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부모님 -> 저에게 5000만원 이체 -> 개인 돈 1000만원 합쳐서 -> 집주인 6000만원 이체-> 현금 5000만원은 현금증여, 단, 직계존비속간 5000만원은 비과세되므로 증여세는 나오지 않고, 만약 보증금반환이 부모님이 다시 5000만원을 가져갈 경우 또하나의 증여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5000만원에 대한 차용증을 적성해서 받으시는게 증여문제를 피하실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상 본인이 임대인에게 이체를 한만큼 안전한 방식입니다. 즉, 해당 방식으로 이체를 진행하시는게 맞고 5000만원에 대해서는 차용형식으로 할지 증여형식으로 할지는 상황에 따라 잘 판단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