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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훈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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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훈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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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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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자의날 근무하게되면 어떻게되나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기업에서 근로자의 날 근로하였다면 말씀주신대로 휴일대체는 불가하며 1.5배 수당 또는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있다면 1.5배 휴일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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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시급 기준으로 받아 일하는 사람은 주휴수당을 따로 못 받나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기업에서 공휴일에 일을 할 경우 공휴일은 유급이므로 기본 유급에 더하여 근로시간에 대한 1.5배수당을 지급받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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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4대보험이 없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는 고용보험가입이 필수 요건입니다. 만약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일을 하고 있음에도 고용보험 등이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하여 소급 가입 후 실업급여 사유가 된다면 신청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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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시공휴일이 지정되면, 휴일근무수당이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임시공휴일이 지정되면 5인이상기업은 유급휴일이 됩니다. 5인이상인 기업에서 휴일 근로를 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할 것입니다.다만 5인 미만의 경우 해당사항이 없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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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자 노동법에 혹시 가족 경조사 휴일은 몇일로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경조사 휴가에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10일)을 제외하면 법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회사내에 경조사 휴가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되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부여하지 않아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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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실신고 정정 어떡하나요?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상실신고를 한 것이 맞다면 처리되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일 수 있습니다.한번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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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자의날 근무 시 임금 또는 휴무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날 위 시간으로 근무시 8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1.5배를 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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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출산급여 마지막 달은 사업주가 부담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할 경우 그 한도내에서 마지막달도 고용보험에서 지급됩니다.5인미만 소기업의 경우 우선지원대상에 해당할 것이므로 90일모두 고용보험에 신청하도록 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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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월1일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게 되면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입니다. 다만 휴일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유급1배 + 근로시간1배 하여 총 2배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월급제의 경우에는 이미 유급1배가 책정되어 있으므로 추가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만 지급받으시면 될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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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시 연차 전부를 소진해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회사내 규정에 따라 달라질 듯 합니다.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괜찮겠으나 퇴사시 입사일기준으로 산정하여 추가분을 공제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반환해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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